부부 재테크 프로젝트 6편 ㅣ내집마련편
5편에서 목돈을 누구 이름으로 모을지 다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을 사려 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디딤돌대출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이번 편은 조건만 하나씩 짚어봅니다. 신청 방법이나 서류는 해당된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봐도 늦지 않습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은 네 가지를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무주택 —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순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 사려는 집의 가격과 면적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만 보고 “우리는 되겠네” 했다가 순자산이나 집값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 전부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되어 있고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신다면 여기서 막힙니다. 결혼하면서 세대를 분리했는지 등본을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했다가 마지막에 막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둘째, 소득은 부부합산이고 유형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갈립니다. 맞벌이라면 두 사람 소득을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 유형 | 부부합산 연소득 |
|---|---|
| 일반 | 6,000만 원 이하 |
| 생애최초 / 2자녀 이상 | 7,000만 원 이하 |
| 신혼가구 | 8,500만 원 이하 |
신혼가구 기준이 가장 넉넉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 구간에 해당되는지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사람 합쳐 8,500만 원이면 각자 4,20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신혼”은 언제까지를 말하나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신혼가구는 결혼한 지 1~2년 된 부부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 7년 이내면 신혼가구로 봅니다. 결혼 6년 차라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이라면 예비부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집부터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지 5~6년쯤 되어 “우리는 이제 신혼이 아니니까”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소득 기준이 8,500만 원까지 올라가고 주택가격 기준도 6억 원까지 늘어나는 구간이라 확인해볼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셋째, 순자산이 5억 1,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많이들 모르고 넘어가는 조건입니다. 2026년도 기준으로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억 1,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은 가진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입니다. 예금과 전세보증금, 자동차, 주식까지 들어갑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 생각보다 금액이 올라가니 미리 계산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 기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집도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조건을 맞춰도 사려는 집이 안 맞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 주택가격 — 5억 원 이하 (신혼가구·2자녀 이상은 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 85㎡ 이하 (지방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수도권에서 5억 원 이하 집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서, 실제로는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신혼가구라면 6억 원까지 올라가니 이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 유형 | 대출한도 |
|---|---|
| 일반 | 2억 원 |
| 생애최초 | 2억 4천만 원 |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 3억 2천만 원 |
다만 이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LTV 70%(생애최초는 80%, 수도권·규제지역은 70%)와 DTI 60%가 함께 걸립니다. 집값의 70%까지만 빌릴 수 있고, 소득 대비 상환액도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집이라면 LTV 70%를 적용해 2억 8천만 원까지가 상한입니다. 신혼가구 한도가 3억 2천만 원이어도 이 집에서는 2억 8천만 원이 최대입니다. 한도와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다릅니다.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 2.85%에서 4.15% 사이에서 정해지고,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대금리가 더 붙습니다. 생애최초와 신혼가구는 0.2%포인트가 깎이는데 대출 실행일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더 큽니다.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포인트, 3자녀 이상은 0.7%포인트까지 내려갑니다. 지방 소재 주택이면 0.2%포인트가 추가로 인하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이나 전자계약 이용으로도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상담받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전부 알려달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0.5%포인트만 낮아져도 3억 원을 30년 빌릴 때 총 이자에서 차이가 꽤 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헷갈리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디딤돌대출을 찾아보면 한도가 4억, 5억이라고 적힌 글이 나옵니다. 대부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이야기이거나, 예전 기준을 그대로 옮긴 글입니다.
신생아 특례는 아이가 태어난 가구를 위한 별도 상품이라 소득 기준도 한도도 훨씬 넉넉합니다. 조건이 다르니 섞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다음 편에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등본을 떼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보고, 작년 부부합산 소득을 더해보고,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순자산을 대략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이 셋만 해봐도 해당 여부가 거의 나옵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여기 적은 숫자는 확인 시점 기준이니,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기금수탁은행에서 그날 기준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집을 사기 전 단계인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 기준을 다뤄보겠습니다. 부부합산인지 아닌지부터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글의 조건과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소득·자산 산정 방식과 우대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가능 금액은 기금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상담이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