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재테크 프로젝트 24편 ㅣ아이편
세뱃돈, 돌잔치 축하금, 매달 넣어주는 용돈까지 —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조금씩 채워주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거 너무 많이 쌓이면 나중에 세금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막연히 걱정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 명의 통장 증여세는 기준이 꽤 명확합니다.
지난 편에서는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정리할 것들을 봤습니다. 이번 편은 그 이후, 아이 이름으로 돈을 모아줄 때 증여세 없이 넣을 수 있는 금액과 실제로 조심해야 할 지점을 정리합니다.

아이 명의 통장 증여세, 미성년이면 2천만원까지
아이 명의 통장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건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부모(직계존속)가 자녀에게 주는 돈은 이 한도 안에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기준 기간 |
|---|---|---|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 2,000만원 | 10년간 누적 |
| 성년 자녀 (만 19세 이상) | 5,000만원 | 10년간 누적 |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빠한테 2천만원, 엄마한테 또 2천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10년간 이 한도를 적용합니다. 아빠가 1천만원, 엄마가 1천만원을 줘도 합쳐서 2천만원이 채워지는 식입니다.
10년마다 나눠서 넣으면 얼마까지 세금없이 가능할까
이 공제는 10년이 지나면 다시 채워집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10년 주기로 나눠 넣으면 훨씬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 시점 | 증여 가능액 | 누적 |
|---|---|---|
| 0세 | 2,000만원 | 2,000만원 |
| 10세 | 2,000만원 | 4,000만원 |
| 20세 (성년) | 5,000만원 | 9,000만원 |
| 30세 | 5,000만원 | 1억 4,000만원 |
태어났을 때 2천만원, 10살에 2천만원, 성년이 되는 20살에 5천만원, 30살에 5천만원을 나눠서 넣으면 세금 한 푼 없이 1억 4천만원을 물려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 금액을 한 번에 몰아서 넣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나눠 넣는 것 자체가 절세인 셈입니다.
매달 용돈처럼 조금씩 넣는 것도 증여로 잡히나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면서 주는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용돈은 원래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을 실제로 썼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이라도 쓰지 않고 그대로 계좌에 쌓이거나 예금·주식으로 들어가면, 국세청은 그걸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즉 “용돈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아이 명의 통장에 쓰지 않고 저축 목적으로 넣는 돈은 전부 증여로 계산된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넣는다면 10년이면 1,200만원, 아직 2천만원 한도 안이라 괜찮지만, 여기에 세뱃돈이나 명절 용돈까지 더해지면 한도를 넘기기 쉽습니다. 통장 하나로 몰아 넣고 있다면 지금까지 얼마가 쌓였는지 한 번 합산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도 안이어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받으면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산세는 실제로 낼 세금이 있을 때만 그 세금에 비례해서 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세무사들이 “한도 안이어도 신고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돼서 이 돈으로 전세보증금이나 집을 구할 때,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자금출처조사). 그때 예전에 낸 증여세 신고서가 “이 돈은 부모한테 정식으로 증여받은 돈”이라는 공식 증거가 됩니다. 아이 명의 통장 증여세를 미리 신고해두면, 나중에 그 출처를 입증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신고를 하기로 했다면 기한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합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고 세금을 낼 게 있는 상태로 넘어가면 무신고가산세 20%(고의로 숨겼다면 40%)가 붙으니, 한도를 넘겨서 넣을 계획이라면 이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아이 통장 만들 때 정리할 순서
- 지금까지 넣은 금액부터 합산해봅니다. 세뱃돈, 용돈, 축하금까지 다 더해서 2천만원(미성년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한도를 넘겼거나 넘길 계획이면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둡니다.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한도 안이어도 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나중에 목돈으로 쓸 계획(전세보증금, 학자금 등)이 있다면 신고해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 10년 주기를 기억해둡니다. 0세, 10세, 20세, 30세처럼 나눠서 넣으면 총액을 훨씬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용돈 명목으로 보낼 땐 실제로 쓰이는 돈과 저축되는 돈을 구분합니다. 쓰지 않고 쌓이는 돈은 증여로 잡힌다는 걸 전제로 계획을 짭니다.
아이 이름으로 뭔가 모아주고 계신다면 한 가지만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쌓인 금액이 얼마인지요. “얼마까지 괜찮은가”보다 “이게 증여로 잡히는 돈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훨씬 중요합니다. 통장에 쌓이는 돈과 그때그때 쓰라고 주는 돈은 겉보기엔 같아도 세법에서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교육비가 우리 집 소득의 몇 %까지가 적당한지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