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 6편 ㅣ기부금편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만 전액 공제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올해(2026년) 기부분부터는 10만원을 넘는 20만원까지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 종류마다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서, 종류별로 표로 정리하고 기부 금액별 계산까지 했습니다.
| 궁금한 것 | 답 |
|---|---|
| 일반 기부금(종교단체 외 포함) 공제율은요 | 기부금의 15%,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30% |
| 고향사랑기부는 올해 뭐가 달라졌나요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이 15%에서 40%로 상향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
| 가족이 낸 기부금도 되나요 |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가능.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
| 한도를 넘으면요 | 특례·일반기부금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고, 정치자금·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은 이월 안 됨 |
| 서류는요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하고, 안 잡히면 기부 단체에서 영수증 발급 |
지난 편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3% 문턱을 계산했습니다. 기부금은 문턱이 없는 대신 기부 종류별 한도를 따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별 공제율과 한도
| 기부금 종류 | 공제율 | 공제 한도 | 이월 | 누가 낸 기부금 |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000만원 초과 25% | 근로소득금액 전액 | 불가 | 본인만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 15% (특별재난지역은 30%) | 연 2,000만원 | 불가 | 본인만 |
| 특례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15%, 1,000만원 초과분 30% | 근로소득금액 전액 | 가능 | 본인·부양가족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 1,000만원 초과분 30% | 근로소득금액의 30% | 불가 | 본인만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등) | 15%, 1,000만원 초과분 30% | 근로소득금액의 30% | 가능 | 본인·부양가족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 15%, 1,000만원 초과분 30% | 근로소득금액의 10% | 가능 | 본인·부양가족 |
- 위 공제율은 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별도로 줄어듭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율 변경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21223호)에 담겼습니다. 법제처 개정이유에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일부 안내 자료에는 개정 전 공제율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올해 기부분은 이 개정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 세액공제는 내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기부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금액별로 얼마나 돌려받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를 합한 금액에 기부액의 30% 이내인 답례품을 더한 혜택입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 계산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액공제 합계 | 답례품 (30%) | 혜택 합계 |
|---|---|---|---|---|
| 10만원 | 10만원 × 100/110 = 90,909원 + 지방소득세 약 9,090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 20만원 | (10만원 × 100/110 + 10만원 × 40%) × 1.1 | 14만 4천원 | 6만원 | 20만 4천원 |
| 50만원 | (10만원 × 100/110 + 10만원 × 40% + 30만원 × 15%) × 1.1 | 19만 3,500원 | 15만원 | 34만 3,500원 |
| 100만원 | (10만원 × 100/110 + 10만원 × 40% + 80만원 × 15%) × 1.1 | 27만 6천원 | 30만원 | 57만 6천원 |
- 20만원까지가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율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떨어집니다.
- 100만원을 기부해도 세액공제는 27만 6천원이고, 나머지는 답례품이 채워 줍니다.
- 계산은 국세청이 든 10만원 기부 예시(90,909원 + 9,090원)와 같은 방식으로 제가 한 것입니다. 100만원 예시의 57만 6천원은 고향사랑e음 안내의 예시와 일치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낼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합니다.
같은 20만원을 기부해도 종류에 따라 돌려받는 세액공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만원을 기부한다면 | 계산 | 세액공제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 |
|---|---|---|
| 일반기부금 (복지단체 후원 등) | 20만원 × 15% × 1.1 | 3만 3천원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 100/110 + 10만원 × 15%) × 1.1 | 약 11만 6,500원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 100/110 + 10만원 × 40%) × 1.1 | 14만 4천원 (답례품 6만원 별도) |
- 이 표는 어느 기부가 옳다는 비교가 아니라, 같은 금액이 공제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계산입니다.
- 일반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은 낮지만 공익 목적의 후원이라 공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고향사랑기부는 답례품까지 받는 구조라 기부 금액과 혜택을 따로 따져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반 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 계산
한도 안에서 기부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기부 | 계산 | 세액공제 (소득세) |
|---|---|---|
| 일반기부금 300만원 | 300만원 × 15% | 45만원 |
| 일반기부금 1,500만원 | 1,000만원 × 15% + 500만원 × 30% | 300만원 |
| 정치자금 10만원 | 10만원 × 100/110 | 90,909원 (지방소득세 약 9,090원 별도) |
| 정치자금 30만원 | 10만원 × 100/110 + 20만원 × 15% | 약 12만원 (120,909원) |
- 특례·일반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이 낮은데 기부가 많으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 한도를 넘은 특례·일반기부금은 이월해 이후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제 순서 예시는 이월분을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고, 2025년 지출 기준으로 2015~2024년 이월분을 포함합니다.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이 되지 않으니 그해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 구분 | 내용 |
|---|---|
| 본인이 낸 기부금 |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 특례, 일반기부금 모두 가능 |
|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 |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가능. 나이 제한은 없음 |
| 가족의 소득 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이 있음 (기본공제 대상 기준) |
| 맞벌이 부부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앞으로 모아야 공제. 누구 앞으로 올릴지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글의 방식으로 비교 |
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로 낸 교회 헌금이나 복지단체 후원금은, 어머니가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라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일반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고향사랑기부는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과 증빙, 연말 전에 할 일
| 할 일 | 방법 |
|---|---|
| 올해 기부 내역 정리 | 단체별, 종류별(정치자금·고향사랑·일반)로 금액을 따로 적기 |
| 증빙 확인 | 1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기부금 조회.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 단체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 |
| 회사 제출 |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연말정산 때 제출 (급여에서 일괄 공제된 기부금은 영수증 첨부 불필요) |
| 고향사랑기부 계획 | 10만원은 전액 공제, 20만원까지가 효율이 가장 높음. 이미 올해 기부한 금액을 먼저 확인 |
| 한도 확인 | 종교단체 기부가 크면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에 닿는지 확인 |
앞으로 더 바뀔 수 있는 것은 따로 구분합니다
- 올해 기부분의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확대는 이후에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쪽에서는 20만원까지 전액 공제를 요구하고 있고, 2026년 8월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보도에서도 이 구간의 추가 상향 논의가 거론됩니다.
- 이는 국회 통과 전의 안이라 확정이 아니고, 이 글의 계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종류와 한도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어떤 기부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몫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고향사랑은 20만원까지가 공제 효율이 가장 높다
- 일반·특례기부금은 15%이고 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 가족 기부는 특례·일반기부금만 합산된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 기부 계획이 정리됩니다. 연말정산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소득과 기부 내역,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상담(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