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 10~20만원 구간이 40%입니다

연말정산 시리즈 6편 ㅣ기부금편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만 전액 공제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지역 특산품 상자와 기부금영수증이 놓인 책상

올해(2026년) 기부분부터는 10만원을 넘는 20만원까지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 종류마다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서, 종류별로 표로 정리하고 기부 금액별 계산까지 했습니다.

궁금한 것답
일반 기부금(종교단체 외
포함) 공제율은요
기부금의 15%,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30%
고향사랑기부는 올해
뭐가 달라졌나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이 15%에서 40%로 상향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가족이 낸 기부금도 되나요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가능.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한도를 넘으면요특례·일반기부금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고, 정치자금·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은 이월 안 됨
서류는요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하고, 안 잡히면 기부 단체에서 영수증 발급

지난 편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3% 문턱을 계산했습니다. 기부금은 문턱이 없는 대신 기부 종류별 한도를 따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별 공제율과 한도

기부금 종류공제율공제 한도이월누가 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000만원 초과 25%
근로소득금액 전액불가본인만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 15% (특별재난지역은 30%)연 2,000만원불가본인만
특례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15%, 1,000만원 초과분 30%근로소득금액 전액가능본인·부양가족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 1,000만원 초과분 30%근로소득금액의 30%불가본인만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등)15%, 1,000만원 초과분 30%근로소득금액의 30%가능본인·부양가족
일반기부금 (종교단체)15%, 1,000만원 초과분 30%근로소득금액의 10%가능본인·부양가족
  • 위 공제율은 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별도로 줄어듭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율 변경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21223호)에 담겼습니다. 법제처 개정이유에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일부 안내 자료에는 개정 전 공제율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올해 기부분은 이 개정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 세액공제는 내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기부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금액별로 얼마나 돌려받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를 합한 금액에 기부액의 30% 이내인 답례품을 더한 혜택입니다.

기부액세액공제 계산 (소득세 + 지방소득세)세액공제 합계답례품 (30%)혜택 합계
10만원10만원 × 100/110 = 90,909원 +
지방소득세 약 9,090원
10만원3만원13만원
20만원(10만원 × 100/110 + 10만원 × 40%) × 1.114만 4천원6만원20만 4천원
50만원(10만원 × 100/110 + 10만원 × 40% +
30만원 × 15%) × 1.1
19만 3,500원15만원34만 3,500원
100만원(10만원 × 100/110 + 10만원 × 40% +
80만원 × 15%) × 1.1
27만 6천원30만원57만 6천원
  • 20만원까지가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율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떨어집니다.
  • 100만원을 기부해도 세액공제는 27만 6천원이고, 나머지는 답례품이 채워 줍니다.
  • 계산은 국세청이 든 10만원 기부 예시(90,909원 + 9,090원)와 같은 방식으로 제가 한 것입니다. 100만원 예시의 57만 6천원은 고향사랑e음 안내의 예시와 일치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낼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합니다.

같은 20만원을 기부해도 종류에 따라 돌려받는 세액공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만원을 기부한다면계산세액공제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
일반기부금 (복지단체 후원 등)20만원 × 15% × 1.13만 3천원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 100/110 + 10만원 × 15%) × 1.1약 11만 6,500원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 100/110 + 10만원 × 40%) × 1.114만 4천원 (답례품 6만원 별도)
  • 이 표는 어느 기부가 옳다는 비교가 아니라, 같은 금액이 공제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계산입니다.
  • 일반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은 낮지만 공익 목적의 후원이라 공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고향사랑기부는 답례품까지 받는 구조라 기부 금액과 혜택을 따로 따져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반 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 계산

한도 안에서 기부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기부계산세액공제 (소득세)
일반기부금 300만원300만원 × 15%45만원
일반기부금 1,500만원1,000만원 × 15% + 500만원 × 30%300만원
정치자금 10만원10만원 × 100/11090,909원 (지방소득세 약 9,090원 별도)
정치자금 30만원10만원 × 100/110 + 20만원 × 15%약 12만원 (120,909원)
  • 특례·일반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이 낮은데 기부가 많으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 한도를 넘은 특례·일반기부금은 이월해 이후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제 순서 예시는 이월분을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고, 2025년 지출 기준으로 2015~2024년 이월분을 포함합니다.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이 되지 않으니 그해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구분내용
본인이 낸 기부금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 특례, 일반기부금 모두 가능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가능. 나이 제한은 없음
가족의 소득 요건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이 있음 (기본공제 대상 기준)
맞벌이 부부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앞으로 모아야 공제. 누구 앞으로 올릴지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글의 방식으로 비교

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로 낸 교회 헌금이나 복지단체 후원금은, 어머니가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라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일반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고향사랑기부는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과 증빙, 연말 전에 할 일

할 일방법
올해 기부 내역 정리단체별, 종류별(정치자금·고향사랑·일반)로 금액을 따로 적기
증빙 확인1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기부금 조회.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 단체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
회사 제출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연말정산 때 제출 (급여에서 일괄 공제된 기부금은
영수증 첨부 불필요)
고향사랑기부 계획10만원은 전액 공제, 20만원까지가 효율이 가장 높음. 이미 올해 기부한 금액을 먼저 확인
한도 확인종교단체 기부가 크면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에 닿는지 확인

앞으로 더 바뀔 수 있는 것은 따로 구분합니다

  • 올해 기부분의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확대는 이후에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쪽에서는 20만원까지 전액 공제를 요구하고 있고, 2026년 8월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보도에서도 이 구간의 추가 상향 논의가 거론됩니다.
  • 이는 국회 통과 전의 안이라 확정이 아니고, 이 글의 계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종류와 한도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어떤 기부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몫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고향사랑은 20만원까지가 공제 효율이 가장 높다
  • 일반·특례기부금은 15%이고 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 가족 기부는 특례·일반기부금만 합산된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 기부 계획이 정리됩니다. 연말정산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소득과 기부 내역,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상담(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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