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데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 못 준다고 들었는데 상대는 계속 요구하고, 이걸 못 주면 거래가 끊길 것 같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안 되는 것도,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갈립니다.

과세 유형 자체가 헷갈리신다면 소상공인 세금 감면 총정리 편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까지 정리해두었습니다. 이 글은 세금계산서 문제만 따로 봅니다.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원칙은 “발급”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수증만 발급하는 쪽이 예외입니다.

2021년에 제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전 기준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간이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거래처에 답하기 전에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급할 수 없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둘입니다.

  • 신규사업자 — 직전 연도 실적이 아직 없는 경우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올해 매출이 아니라 작년 매출입니다. 올해 장사가 잘돼서 매출이 늘었더라도, 작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못 미쳤다면 올해는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반대로 작년에 4,800만 원을 넘겼다면 올해 매출이 줄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대가”라는 말도 짚어둘 만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총 받은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쓰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라 서로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볼 때는 손님에게 받은 돈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매출 기준을 넘겼더라도 업종 때문에 영수증만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여기 해당합니다.

  •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여객운송업

동네 식당이나 미용실이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는 게 이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업종이라도 상대가 사업자이고 요구가 있으면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애매하다면 국세청이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진짜 이유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는지 알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매입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세를, 자기가 낼 부가세에서 빼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110만 원짜리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10만 원을 돌려받는 셈인데, 못 받으면 그 10만 원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거래에서는 같은 값이면 세금계산서를 주는 곳으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10% 싸게 사는 것과 같으니까요. 간이과세자가 B2B 거래에서 불리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금을 덜 내는 대신 거래에서 밀리는 구조입니다.

발급을 못 해준다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 어쩔 수 없다면, 그냥 “못 준다”고 하기보다 상대가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을 함께 알려주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소득세 계산에서 경비로는 인정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 될 뿐입니다. 이 둘을 헷갈려서 “증빙이 안 되니 거래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 개인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사업자번호로 끊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안내 — 카드전표도 경비 증빙이 됩니다
  • 계좌이체만 했다면 거래명세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도록 안내

“세금계산서는 제 사업자 유형상 발급이 안 되지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끊어드리면 경비 처리는 그대로 됩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말하면 대부분 수긍합니다. 못 주는 이유와 대안을 같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가 계속 늘어난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 상대 거래가 주력이 되어가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상태가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이때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하고 싶다면 6월 안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볍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한 번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율이 10%로 올라가고, 신고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매입이 큰 업종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온전히 받게 되어 오히려 유리하지만, 매입이 적고 손님이 대부분 개인이라면 손해가 됩니다.

거래처 한두 곳이 요구한다고 바로 포기할 일이 아니라, 사업자 상대 매출이 전체에서 얼마나 되는지 먼저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문제는 순서만 잡으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작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넘었는지 확인하고, 넘었다면 업종이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둘 다 걸리지 않는다면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못 준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세요. 상대가 진짜 걱정하는 건 세금계산서 그 자체가 아니라 세금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걱정을 덜어주면 거래는 대부분 이어집니다.

발급 의무 여부는 업종과 거래 상대에 따라 예외가 있고, 간이과세 포기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세무 대리인을 통해 본인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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