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5만원, 다 넣어야 할까

생활비 진단 ㅣ생활비 다이어트 프로젝트 28편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물어보면, 요즘은 25만 원이라는 답이 자주 돌아옵니다. 한도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인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떤 집을 노리느냐에 따라 매달 넣어야 할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5만 원이 정답인 사람도 있고, 그렇게까지 넣을 이유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를 모르고 매달 25만 원씩 넣다 보면, 다른 데 쓸 수 있었던 돈이 몇 년씩 묶이게 됩니다. 반대로 아껴 넣다가 정작 필요한 조건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요. 내집마련 자금을 계산하기 전에, 그보다 앞단인 청약통장부터 정리해두면 순서가 잡힙니다.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확인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을 따져보는 모습

월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매달 인정받을 수 있는 납입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983년 제도가 생긴 뒤 41년 만의 조정입니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통장에는 그보다 많이 넣을 수 있지만, 청약에서 실적으로 쳐주는 금액은 매달 25만 원까지라는 뜻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넣어도 25만 원만 인정됩니다. 반대로 25만 원을 다 못 채워도 낸 만큼은 그달 실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두가 25만 원을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25만 원이 의미를 갖는 건 국민주택을 노릴 때입니다. 민영주택은 매달 얼마를 넣었는지를 아예 보지 않습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
누가 공급LH · 지방공사 등민간 건설사
1순위가 보는 것가입기간 + 납입 횟수가입기간 + 예치금
매달 금액중요함 (25만 원까지 인정)안 봄
언제 채우나매달 꾸준히청약 넣기 전까지만

민영주택은 지역과 평형에 따라 정해진 예치기준금액만 채우면 됩니다. 이 금액은 청약홈에서 ‘청약제도안내’를 열면 지역별로 표가 나와 있어서, 내가 보는 지역과 평형만 찾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매달 나눠 넣든, 청약 직전에 한 번에 채우든 결과가 같습니다. 민영주택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매달 25만 원씩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국민주택은 매달 약정일에 낸 횟수를 셉니다. 한 달 걸렀다고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이쪽을 노린다면 금액보다 거르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금액과 횟수 말고 가입기간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1순위가 되려면 통장을 만든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이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규제지역이면 더 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기간을 못 채웠으면 1순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청약할 생각이 없더라도 통장을 일찍 만들어두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매달 2만 원씩만 넣어도 기간은 똑같이 쌓입니다. 형편이 되면 그때 금액을 올리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넓어졌습니다

2025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확대됐습니다. 부부라면 이 변화가 실제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120만 원)

연 300만 원이면 월 25만 원입니다. 한도가 딱 맞아떨어지는데, 이건 소득공제를 다 받으려면 그렇다는 뜻이지 청약 실적과는 별개입니다. 민영주택만 노리면서 소득공제만 챙기려고 25만 원을 넣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첨 같은 정해진 사유가 아닌데 중도에 해지하면, 그해에 넣은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깨는 경우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부부라면 각자 하나씩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득공제가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에게 열렸다는 것 말고도 이유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배우자가 가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도 일부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최대 3점이라 크지 않아 보이지만, 가점 경쟁에서는 1~2점으로 갈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부부가 같은 공고에 둘 다 청약을 넣는 것은 지역과 공급 유형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둘 다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재당첨 제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해당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장을 각자 갖는 것과 같은 공고에 함께 넣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집은 얼마가 맞을까요

순서대로 짚어보시면 됩니다.

  1. 국민주택도 볼 생각인가 — 그렇다면 매달 25만 원, 최소한 거르지 않는 것부터
  2. 민영주택만 볼 생각인가 — 지역·평형 예치기준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언제까지 채울지만 정하면 됨
  3.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가 — 맞다면 소득공제 때문에라도 월 25만 원이 아깝지 않음
  4. 부부 중 누가 넣을 것인가 — 이제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공제 대상이니, 각자 조건을 따져보고 정하면 됨

내 집 마련까지 매달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부터 감을 잡고 싶으시다면 내집마련 자금 계산을, 대출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디딤돌대출 조건을 함께 보시면 순서가 잡힙니다.

예치기준금액과 1순위 요건은 지역과 공급 방식에 따라 다르고 제도도 바뀝니다. 실제로 청약을 넣으실 때는 해당 공고문의 요건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넣어두고 잊고 지내는 돈이라 한 번 정하면 몇 년씩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집을 볼 것인지만 정해두면, 매달 얼마를 넣을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금액부터 정하려니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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