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재테크 프로젝트 23편 ㅣ아이편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정리할 것들 중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애는 너무 커서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안 된다고 판단하고 넘어가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걸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난 편에서는 임신 출산 비용과 정부 지원금의 타이밍 갭을 봤습니다. 이번 편은 그다음 단계, 실제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정리해둘 것들입니다.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대상 나이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2026년 8월 20일부터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일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됩니다.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예전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생겼습니다. 방학이나 자녀가 아파서 며칠만 필요할 때, 연간 1~2주 단위로 짧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는 이제 매달 전액 나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어뒀다가 복직해서 6개월을 채워야 나머지를 받는 사후지급금 구조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이 제도가 폐지돼서, 지금은 매달 전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다달이 받는 돈이라, 육아휴직 중 생활비 계산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 기 간 | 지 급 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두고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각자 육아휴직을 시작하기만 하면 되고, 동시에 겹쳐서 써도 되고 한 명이 끝난 뒤 다른 한 명이 이어서 써도 됩니다. 조건은 부모 둘 다 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는 것뿐입니다. 엄마 혼자만 쓰고 아빠는 전혀 안 쓴다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그냥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계산됩니다.
적용되면 각자 자기 기준으로 육아휴직 1~6개월차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엄마도, 아빠도 각각 자기가 쓴 육아휴직의 1~6개월차에 이 표를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예를 들어 엄마가 6개월, 이어서 아빠가 6개월을 쓰면 두 사람 다 이 표를 각자 적용받아서, 12개월 동안 상한액 합계가 4,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혼자 12개월을 다 쓸 때보다 훨씬 큽니다.
순차로 쓸 때는 정산 시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처음엔 특례가 적용 안 된 일반 급여로 받습니다. 그러다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부모 둘 다 사용한 게 확인되면, 그 차액을 나중에 소급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급분도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따로 신청해야 하니, 먼저 쓴 사람 급여가 처음에 적게 들어와도 당황하지 말고 배우자 몫까지 챙겨서 기한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회사와 고용센터, 따로 합니다
육아휴직은 두 번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냅니다. 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를 못 받으니, 달력에 표시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세요
육아휴직과 별개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짧게 쓰는 제도로, 2026년 9월 18일부터 사용 기간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어집니다. 아직 시행 전이니, 9월 18일 이후로 출산이 예정돼 있다면 이 확대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육아휴직은 최소 몇 달에서 1년 단위로 쓰는 장기 제도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짧게 쓰는 제도라 성격이 다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먼저 쓰고 나서 육아휴직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두 제도는 신청 창구도 다르고 급여 계산 방식도 다르니 회사 인사팀에 순서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복직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복직할 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이나 퇴직금 계산에서 그 기간이 빠지는 일이 있으면 근거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복직 후에 자리가 애매해지거나 부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인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리할 순서
- 자녀 나이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12세(초6) 이하면 대상입니다.
- 회사에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냅니다. 늦으면 시작일이 밀릴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같이 쓸지 순차로 쓸지 정합니다. 겹쳐서 쓰면 6+6 특례로 초반 급여가 커지지만, 두 사람 소득이 동시에 줄어드는 기간이 생깁니다. 순차로 쓰면 급여 특례는 못 받아도 한쪽 소득은 계속 유지됩니다. 어느 쪽이 나을지는 두 사람 소득 차이와 회사 사정을 같이 놓고 정하시면 됩니다.
- 고용센터 급여 신청일을 달력에 적어둡니다.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계획합니다. 9월 18일 이후 출산이면 확대된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사후지급금이 사라졌습니다. 대상 나이가 넓어졌습니다. 짧게 쓰는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육아휴직은 최근 몇 년 사이 확실히 부모 쪽으로 유리해졌습니다. 다만 그만큼 확인할 항목도 늘었다는 뜻이니, 예전에 알아본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바뀐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이 명의 통장에 증여세 없이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