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2027년 생계급여는 1인 87만 5천원

7월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0% 오르는 것으로 의결됐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같은 복지 급여의 문턱이 모두 이 숫자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득이 조금 높아 대상에서 빠졌던 가구가 새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안처럼 통과를 기다리는 항목이 아니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앞서 다룬 2027년 예산 항목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동전을 가까이서 찍은 근접사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올랐나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급여를 줄 때 “우리 사회의 중간 소득이 얼마인가”를 가구원 수별로 정해둔 기준선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내년 692만 9,885원으로 올랐고,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이 됩니다.

가구원 수2027년 기준 중위소득(월)전년 대비
1인2,736,042원+171,804원
2인4,480,645원+281,353원
3인5,718,091원+359,055원
4인6,929,885원+435,147원
5인8,063,019원+506,300원
6인9,129,201원+573,249원

이 숫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뿐 아니라 여러 복지·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에도 쓰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이하”라고 정해둔 사업은 이 숫자가 오르면 문턱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4인 가구 기준 소득 한도가 약 1,039만원까지 올라가는 계산입니다. 다만 사업마다 새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의 몇 %를 보는지 다릅니다

급여기준 비율1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32%875,533원2,217,563원
의료급여40%1,094,417원2,771,954원
주거급여48%1,313,300원3,326,345원
교육급여50%1,368,021원3,464,943원

같은 가구라도 급여마다 문턱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생계급여는 가장 낮은 32%를 보기 때문에 문턱이 가장 높고, 교육급여는 50%까지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가구가 해당됩니다.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222만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346만원 이하일 때 교육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생계급여는 실제로 얼마를 받나

2027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입니다. 1인 가구는 올해보다 약 5만 5천원, 4인 가구는 약 14만원 오른 금액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친 금액)을 뺀 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87만 5,533원에서 30만원을 뺀 약 57만 5,533원이 기준이 됩니다.

산정 방식도 6년 만에 바뀝니다

이번에는 인상률뿐 아니라 계산 방식도 개편됐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비자물가나 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를 보정에 쓰고, 상대빈곤 완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가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며, 3년 뒤에 이 방식을 다시 평가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함께 오릅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서울(1급지) 1인 가구 38만 1천원, 4인 가구 59만 6천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만 2천원, 2만 5천원 올랐고, 경기·인천(2급지)은 1인 31만 3천원, 4인 48만 8천원입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1만 3천원, 중학생 71만 4천원, 고등학생 94만 5천원으로 고등학생이 8만 5천원(9.9%)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확인하고 신청하는 순서

  1. 우리 가구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을 확인합니다. 위 표에서 급여별 기준금액을 봅니다.
  2.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대략 가늠해봅니다.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환산해서 반영됩니다.
  3. 기준에 근접하거나 올해는 탈락했던 가구라면 내년에 다시 확인합니다. 기준선이 올라가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복지로(온라인)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신고 서류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5. 판단이 어려우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먼저 문의합니다. 신청 전에 상담만 받아도 대상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다고 모든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해는 “작년에 안 됐으니 올해도 안 되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가구가 새로 해당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근처에 있다면 한 번쯤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급여별 지급액과 선정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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