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 3편 ㅣ카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 한도를 다 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기본 한도 300만원을 채운 뒤에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로 쓴 금액에 한해 최대 300만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체크카드만 한도 넘게 쓰면 넘친 금액은 공제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한도, 제외 항목, 가족 합산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궁금한 것 | 답 |
|---|---|
| 공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
| 공제율은요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화체육 30% |
|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 450만원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더 늘어남) |
| 가족이 쓴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 형제자매는 불가 |
지난 두 편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카드 문턱과 신용·체크 구성을 계산했고, 월세 세액공제에서는 월세 현금영수증과의 중복 불가를 짚었습니다. 이번 편은 그 뒤, 한도 이후와 제외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한도
| 사용처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25% 문턱을 채울 때 가장 먼저 차감 |
|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문턱을 넘긴 금액부터 공제 |
| 전통시장 | 40% | 추가 한도 대상 |
| 대중교통 | 40% | 추가 한도 대상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수영장·체력단련장 | 3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수영장·체력단련장은 2025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추가 |
| 총급여 | 기본 한도 | 추가 한도 | 최대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각 100만원) | 6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각 100만원) | 450만원 |
- 올해(2026년)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명이면 275만원, 2명 이상이면 300만원입니다.
- 늘어나는 건 기본 한도뿐이고 추가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자녀 2명,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최대 700만원(기본 400 + 추가 300)입니다.
- 여기서 자녀 수를 세는 세부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된다면 홈택스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 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기본 한도를 채운 뒤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로
기본 한도를 넘은 공제액은 원래 버려지는데, 그중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로 쓴 몫만 추가 한도 안에서 되살려 줍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 사용 항목별 공제액을 모두 더합니다.
- 합계가 기본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초과액)을 구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로 쓴 몫의 공제액을 구합니다(항목당 최대 100만원).
- 초과액과 3번의 합계 중 작은 금액을 추가 한도 안에서 더 공제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문턱 1,250만원, 기본 한도 300만원), 연 카드 사용액 2,900만원이라고 가정해 구성별로 계산했습니다. 신용카드는 쓰지 않았다고 가정했습니다.
| 구성 | 계산 | 소득공제액 | 세금 감소 효과 |
|---|---|---|---|
| 체크카드 2,900만원 | (2,900 – 1,250) × 30% = 495만원이지만 기본 한도 300만원에서 멈춤 | 300만원 | 약 49만 5천원 |
| 체크카드 2,300만원 + 전통시장 200만원 + 대중교통 200만원 + 도서·공연 200만원 | 체크 (2,300 – 1,250) × 30% = 315, 전통시장 200 × 40% = 80, 대중교통 200 × 40% = 80, 도서·공연 200 × 30% = 60. 합계 535만원, 초과액 235만원. 세 항목 공제액 합계 220만원 중 작은 쪽인 220만원을 추가 | 520만원 | 약 85만 8천원 |
- 세금 감소 효과는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라 세율이 15%인 구간이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합쳤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 같은 2,900만원을 쓰는데 600만원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로 바꿨더니 소득공제액이 220만원, 세금은 약 36만 3천원 늘었습니다.
- 기본 한도에 닿은 뒤에 체크카드를 더 쓰는 건 공제에 아무 보탬이 안 됩니다.
- 이 계산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한도 구조(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와 시중 해설을 종합한 예시입니다. 추가 한도 계산식의 법령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이런 결제는 공제가 안 됩니다
| 제외되는 결제 | 이유와 대신 확인할 곳 |
|---|---|
| 세금(국세·지방세), 공과금 (전기·수도·가스,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통신요금 |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님 |
| 보험료 |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님 |
| 신차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중고차는 일부만 인정) |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님 |
| 해외 사용분, 면세점 |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님 |
| 상품권 구입 |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님 |
| 교육비(수업료 등)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 월세 | 월세 세액공제와 둘 중 하나만 선택 |
|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
- 위 목록은 대표적인 항목이며,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애매한 결제는 미리보기나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공제 대상으로 잡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앱 총액과 미리보기 숫자가 다른 이유가 대부분 이 항목들입니다.
가족이 쓴 카드, 내 공제에 합칠 수 있을까
| 가 족 | 합산 가능 여부 | 조 건 |
|---|---|---|
| 배우자 | 가능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부모님·자녀 (직계존비속) | 가능 | 나이 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 |
| 형제자매 | 불가 | – |
| 맞벌이 배우자 | 사실상 불가 | 각자 소득이 있어 100만원 요건을 넘으므로 각자 총급여의 25%를 따로 계산 |
- 이 기준은 국세청 해석(2001년 회신)과 최근 해설서에서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일부 해설은 부모님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함께 적고 있어, 부모님이나 자녀 카드 사용액이 크다면 홈택스 조회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누가 카드를 쓰느냐가 아니라 각자 문턱을 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배분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글을 참고하세요.
연말 전에 내 상황별로 점검할 것
| 지금 내 상황 | 12월 31일 전에 할 일 |
|---|---|
| 카드 사용액이 문턱(총급여의 25%)에 못 미침 | 어떤 카드로 써도 공제가 0원이므로 공제를 위해 무리해서 쓰지 않기 |
| 문턱을 넘었고 기본 한도에는 여유가 있음 | 남은 결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
| 기본 한도에 거의 도달 | 남은 지출 중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로 돌릴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추가 한도가 남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
|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 모두 도달 | 공제 목적의 카드 사용은 멈추기 |
내가 어느 칸에 있는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공제 한도까지 남은 금액’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구성과 신용·체크 비율이 궁금하다면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글도 참고하세요.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따로 구분해 둡니다
- 올해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는 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카드 소득공제 개편이 담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처리 방식이 바뀌는 안이 거론됩니다.
- 이 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안이고,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계산에 쓰지 않았습니다.
카드 공제는 한도 안에서 받는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많이 쓴다고 계속 늘어나는 공제가 아닙니다.
- 문턱을 넘기 전에는 공제가 없다
- 문턱을 넘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하다
- 기본 한도에 닿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만 추가로 공제된다
이 세 가지 순서만 기억해도 남은 석 달의 지출 방향이 잡힙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챙길 자녀세액공제와, 올해부터 달라진 연령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소득과 가족 구성,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