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 5편 ㅣ의료비편
병원비를 꽤 썼는데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12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무엇이 의료비로 인정되는지, 얼마를 돌려받는지, 실손보험금은 어떻게 빼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궁금한 것 | 답 |
|---|---|
| 공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
| 공제율은요 | 대부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
| 한도가 있나요 | 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 실손보험금은요 |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함 |
| 카드로 낸 의료비는요 |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음 |
지난 편에서는 자녀세액공제의 달라진 연령 기준을 봤습니다. 이번 편은 병원비가 늘어난 가정이 챙길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를 아끼는 방법은 의료비·건강검진비 관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누구의 의료비가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낸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의료비를 쓴 사람 | 공제 가능 여부 | 확인할 점 |
|---|---|---|
| 본인 | 가능 |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것만 인정 (취업 전, 퇴직 후 지출은 제외) |
| 배우자 | 가능 | 진료받은 배우자가 아니라 돈을 낸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음 |
| 부모님 | 가능 | 생계를 같이해야 하고,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불가 |
| 자녀 | 가능 |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낸 경우에만 인정 |
| 형제자매 | 조건부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할 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불가 |
- 공제 시기는 진료받은 연도가 아니라 돈을 낸 연도입니다.
- 의료비를 여럿이 나눠 냈다면 해당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낸 금액만 공제됩니다.
어떤 비용이 인정되고 어떤 비용은 안 되나
| 인정되는 비용 | 메 모 |
|---|---|
| 진료·치료비, 치료 목적 의약품 |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은 제외 |
| 건강진단비 | – |
|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요건이 없어짐 |
| 보철·틀니·스케일링, 라식 등 질병 예방 목적 시술 | – |
| 치열교정 |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을 때만 |
|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요양원 본인일부부담금 | – |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
| 난임시술비 | 공제율 30%, 한도 없음 |
| 인정되지 않는 비용 | 메 모 |
|---|---|
| 미용·성형 목적 시술 | – |
| 건강기능식품, 건강증진 의약품 | 의약품이 아니라서 제외 |
| 간병비, 환자 식대 | – |
| 진단서 발급비, 사설 구급차 이용비 | – |
| 외국 병원 진료비 | – |
|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아래에서 계산법 설명 |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 – |
산후조리원 마사지나 에스테틱처럼 미용 목적으로 보는 항목, 첫만남이용권 같은 정부 바우처로 낸 금액도 제외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올해(2026년 귀속)에 새로 바뀐 의료비 공제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변경은 모두 2024년부터 적용된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총급여 4,000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 구 분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공제율 |
|---|---|---|
|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 15% |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총급여 4,000만원이면 3% 문턱은 120만원입니다. 한 가지 의료비만 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사 례 | 계산 | 공제액 |
|---|---|---|
| 본인 의료비 100만원 | 문턱 120만원에 못 미침 | 0원 |
| 본인 의료비 300만원, 실손보험금 80만원 수령 | (300 – 80 – 120) × 15% = 100 × 15% | 15만원 |
| 본인 의료비 1,000만원 | (1,000 – 120) × 15% = 880 × 15% | 132만원 |
| 난임시술비 500만원 | (500 – 120) × 30% = 380 × 30% | 114만원 |
| 산후조리원 200만원 (다른 의료비 없음) | (200 – 120) × 15% = 80 × 15% | 12만원 |
- 한도가 없다는 것이 3% 문턱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도 없는 항목도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와 본인 의료비가 섞여 있으면 3% 문턱을 어느 쪽에서 먼저 빼는지 등 세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 글은 한 종류씩만 계산했고, 섞인 경우는 홈택스 미리보기나 간소화 자료의 자동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실손보험금은 어느 해 의료비에서 빼나
| 상 황 | 처리 방법 |
|---|---|
| 의료비를 낸 해에 실손보험금도 받음 | 그 해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뺀 금액만 공제 대상 |
| 올해 낸 의료비의 보험금을 내년에 받음 | 보험금을 받게 된 원인이 된 해, 즉 올해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함. 연말정산 때는 몰라서 공제를 더 받았다면 수정신고가 필요 |
| 수정신고 기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때까지 하면 가산세가 면제됨 |
| 수령액 확인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 가능. 차감할 때 별도 증빙을 낼 필요는 없음 |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병원비가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청구해서 정리해 두는 편이 나중에 수정신고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실손보험 세대별 차이는 5세대 실손보험 글에 정리했습니다.
카드로 낸 의료비는 공제를 두 번 받습니다
국세청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병원비를 카드로 냈다면 의료비 공제 대상이면서 카드 사용액이기도 합니다.
| 같은 병원비를 낸 방법 | 의료비 세액공제 | 카드 소득공제 |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 | 대상 | 사용액에 포함 (공제율 30%) |
| 신용카드로 결제 | 대상 | 사용액에 포함 (공제율 15%) |
카드 소득공제의 문턱과 공제율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에서 계산했습니다.
누구 앞으로 모을까, 부부의 3% 문턱 비교
문턱은 총급여의 3%라서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더 쉽게 넘습니다. 자녀 의료비 300만원을 가정해 부부를 비교했습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의료비를 낸 사람 | 총급여 | 문턱 (3%) | 계산 | 공제액 |
|---|---|---|---|---|
| 총급여가 높은 쪽 | 6,000만원 | 180만원 | (300 – 180) × 15% | 18만원 |
| 총급여가 낮은 쪽 | 3,000만원 | 90만원 | (300 – 90) × 15% | 31만 5천원 |
- 같은 의료비라도 총급여가 낮은 쪽이 낸 것으로 하면 13만 5천원이 더 공제됩니다.
- 다만 그 자녀의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결제했는지가 맞아야 합니다. 이미 지난 결제를 나중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 남은 기간에 병원비가 예정돼 있다면 그 결제를 누구 이름으로 할지 미리 정하세요.
-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 앞으로 올릴지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글의 방식으로 함께 비교하세요.
연말 전에 챙길 것
| 할 일 | 이유와 방법 |
|---|---|
| 올해 의료비 합계를 문턱과 비교 | 총급여의 3%를 넘었는지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볼 수 있음 |
| 미뤄 둔 치료·검진을 연내에 결제 | 이미 문턱을 넘었다면 연내 결제한 의료비가 바로 공제 대상. 아직 못 넘었다면 무리해서 앞당길 이유는 없음 |
| 영수증 직접 챙기기 | 산후조리원 비용은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안경·콘택트렌즈도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받아 두기 |
| 실손보험 청구 정리 | 받은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빼야 하므로 청구 내역과 수령일을 정리 |
| 누구 이름으로 결제할지 정하기 | 가족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낸 것만 공제 |
의료비 공제는 3% 문턱을 넘는지부터 봅니다
병원비를 많이 썼다고 해서 공제가 저절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된다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뺀다
- 가족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낸 것만 공제된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올해 의료비가 공제로 이어질지 대략 가늠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연말에 검색이 늘어나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가족 구성과 소득,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상담(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