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돌봄 시리즈 1편 ㅣ장기요양편
부모님이 쓰러지시거나 치매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장기요양등급 신청입니다.

등급이 나와야 요양보호사 방문, 주간보호, 요양원 입소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고, 얼마 만에 결과가 나오고, 등급이 나오면 얼마를 돌려받는지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 궁금한 것 | 답 |
|---|---|
| 누가 신청하나요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 어디에 내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일부는 인터넷) |
| 무엇을 내나요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신분증 |
|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정밀조사 등이 필요하면 30일 이내 연장 가능 |
| 비용은요 | 재가급여는 이용 금액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 (감경 제도 있음) |
이 시리즈는 정책 설명을 중심으로 쓰고, 이번 편은 신청 절차를 다룹니다.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의료비·건강검진비 관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누가 할 수 있나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 나이 요건 |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
| 인정 요건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함 |
| 본인 신청이 어려우면 |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 가능 |
| 공무원·기관 대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등급을 취소해도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해당된다면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신청 방법 | 내용 |
|---|---|
|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 우편·팩스 | 가능 |
| 인터넷 | 공단 안내 기준으로 65세 이상 신청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 신청에 가능. 외국인은 불가, 인증서 로그인 필요 |
| 전화 | 갱신 신청에 한해 가능 |
| 모바일 앱 | 자료마다 가능 여부가 달라 공단에 확인 필요 |
| 서류 | 내용 |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에서 받거나 공단 누리집 자료마당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음 |
| 의사소견서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 65세 이상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제출 가능 |
| 65세 미만이라면 |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을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첨부 |
| 신분증 |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방문은 제시, 우편·팩스는 사본 제출 |
| 대리 신청이라면 |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공무원·치매안심센터장은 자격 증명, 지정인은 대리인지정서) |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병원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조사로 확인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신청 전에 평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식사, 목욕, 화장실, 이동, 약 복용)과 복용 중인 약 목록, 최근 진료 기록을 정리해 두면 방문조사 때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이 부분은 공단 안내가 아니라 일반적인 준비 방법입니다.
신청부터 등급 통지까지 단계별 정리
| 단계 | 내용 |
|---|---|
| 1. 신청 | 신청서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이 날부터 30일 기한이 시작됩니다 |
| 2. 방문조사 |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합니다. 일정은 사전에 통보되고 장소와 시간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 3. 점수 산정 | 장기요양인정조사표(90개 항목)를 바탕으로 인정점수를 계산합니다 |
| 4. 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15인, 의사·한의사 각 1인 이상 포함)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로 판정합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
| 5. 결과 통지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해당하지 않으면 등급외 판정을 받습니다.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6. 이의신청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문서로 심사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등급은 점수로 정해집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한함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한함 |
등급이 나오면 얼마를 쓸 수 있고 얼마를 내나
| 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전년 대비 |
|---|---|---|
| 1등급 | 2,512,900원 | +206,500원 |
| 2등급 | 2,331,200원 | +247,800원 |
| 3등급 | 1,528,200원 | +42,500원 |
| 4등급 | 1,409,700원 | +39,100원 |
| 5등급 | 1,208,900원 | +31,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8,920원 |
-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재가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늘고, 1·2등급은 20만원 이상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위 금액은 이 인상폭 범위와 일치합니다.
- 방문요양(3시간 기준) 월 이용 횟수는 1등급 41회에서 44회, 2등급 37회에서 40회로 늘었습니다.
-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의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는 연 11일에서 12일로 늘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한도를 모두 쓴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본인부담금입니다.
| 사례 | 기본 15% | 40% 감경 (9%) | 60% 감경 (6%) |
|---|---|---|---|
| 1등급 (한도 2,512,900원) | 376,935원 | 226,161원 | 150,774원 |
| 3등급 (한도 1,528,200원) | 229,230원 | 137,538원 | 91,692원 |
- 감경은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등은 60%,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50% 이하인 사람은 40% 감경이라는 생활법령정보 안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 식사 재료비나 상급 침실 이용료처럼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시설 비용은 이 시리즈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 계산은 한도를 전부 쓴다고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부담은 이용한 서비스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 유효기간과 갱신
| 구분 | 내용 |
|---|---|
| 최초 인정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2년 (생활법령정보 기준) |
| 갱신 시 연장 (2025년 7월 1일부터) | 1등급 5년, 2~4등급 4년. 갱신 대상자에 한하며 최초 인정과 등급변경 신청자는 제외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확인하지 못함) |
| 갱신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 |
| 상태가 달라졌다면 |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 신청 가능 |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적어 둡니다
- 모바일 앱 신청 가능 여부 (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없고 일부 자료에는 있음)
- 5등급·인지지원등급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
- 등급외 판정을 받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의 구체적 내용
-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의 올해 세부 적용 (소득·재산 기준은 개인별로 다름)
이 항목은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가 핵심입니다
신청 절차는 복잡해 보여도 정리하면 세 줄입니다.
-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낸다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받는다
- 30일 안에 나오는 인정서로 등급과 이용 가능 서비스를 확인한다
다음 편에서는 등급을 받은 뒤 선택지가 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용을 비교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등급 판정과 본인부담 감경은 개인의 상태와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