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서류·방문조사·판정까지 한 번에 정리

노후·돌봄 시리즈 1편 ㅣ장기요양편

부모님이 쓰러지시거나 치매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장기요양등급 신청입니다.

신청서 서류판과 안경, 지팡이가 놓인 거실 탁자

등급이 나와야 요양보호사 방문, 주간보호, 요양원 입소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고, 얼마 만에 결과가 나오고, 등급이 나오면 얼마를 돌려받는지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것답
누가 신청하나요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어디에 내나요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일부는 인터넷)
무엇을 내나요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신분증
얼마나 걸리나요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정밀조사 등이 필요하면 30일 이내 연장 가능
비용은요재가급여는 이용 금액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 (감경 제도 있음)

이 시리즈는 정책 설명을 중심으로 쓰고, 이번 편은 신청 절차를 다룹니다.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의료비·건강검진비 관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누가 할 수 있나

구분내용
신청 자격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나이 요건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인정 요건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함
본인 신청이 어려우면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 가능
공무원·기관 대리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등급을 취소해도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해당된다면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방법내용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우편·팩스가능
인터넷공단 안내 기준으로 65세 이상 신청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 신청에 가능. 외국인은 불가, 인증서 로그인 필요
전화갱신 신청에 한해 가능
모바일 앱자료마다 가능 여부가 달라 공단에 확인 필요
서류내용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 지사에서 받거나 공단 누리집 자료마당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음
의사소견서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 65세 이상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제출 가능
65세 미만이라면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을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첨부
신분증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방문은 제시, 우편·팩스는 사본 제출
대리 신청이라면대리인 신분증과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공무원·치매안심센터장은 자격 증명, 지정인은 대리인지정서)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병원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조사로 확인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신청 전에 평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식사, 목욕, 화장실, 이동, 약 복용)과 복용 중인 약 목록, 최근 진료 기록을 정리해 두면 방문조사 때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이 부분은 공단 안내가 아니라 일반적인 준비 방법입니다.

신청부터 등급 통지까지 단계별 정리

단계내용
1. 신청신청서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이 날부터 30일 기한이 시작됩니다
2. 방문조사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합니다. 일정은 사전에 통보되고 장소와 시간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점수 산정장기요양인정조사표(90개 항목)를 바탕으로 인정점수를 계산합니다
4.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15인, 의사·한의사 각 1인 이상 포함)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로 판정합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5. 결과 통지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해당하지 않으면 등급외 판정을 받습니다.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신청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문서로 심사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등급은 점수로 정해집니다

등급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한함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한함

등급이 나오면 얼마를 쓸 수 있고 얼마를 내나

등급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전년 대비
1등급2,512,900원+206,500원
2등급2,331,200원+247,800원
3등급1,528,200원+42,500원
4등급1,409,700원+39,100원
5등급1,208,900원+31,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18,920원
  •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재가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늘고, 1·2등급은 20만원 이상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위 금액은 이 인상폭 범위와 일치합니다.
  • 방문요양(3시간 기준) 월 이용 횟수는 1등급 41회에서 44회, 2등급 37회에서 40회로 늘었습니다.
  •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의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는 연 11일에서 12일로 늘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한도를 모두 쓴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본인부담금입니다.

사례기본 15%40% 감경 (9%)60% 감경 (6%)
1등급 (한도 2,512,900원)376,935원226,161원150,774원
3등급 (한도 1,528,200원)229,230원137,538원91,692원
  • 감경은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등은 60%,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50% 이하인 사람은 40% 감경이라는 생활법령정보 안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 식사 재료비나 상급 침실 이용료처럼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시설 비용은 이 시리즈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 계산은 한도를 전부 쓴다고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부담은 이용한 서비스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 유효기간과 갱신

구분내용
최초 인정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2년 (생활법령정보 기준)
갱신 시 연장 (2025년 7월 1일부터)1등급 5년, 2~4등급 4년. 갱신 대상자에 한하며 최초 인정과 등급변경 신청자는 제외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확인하지 못함)
갱신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
상태가 달라졌다면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 신청 가능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적어 둡니다

  • 모바일 앱 신청 가능 여부 (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없고 일부 자료에는 있음)
  • 5등급·인지지원등급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
  • 등급외 판정을 받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의 구체적 내용
  •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의 올해 세부 적용 (소득·재산 기준은 개인별로 다름)

이 항목은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가 핵심입니다

신청 절차는 복잡해 보여도 정리하면 세 줄입니다.

  •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낸다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받는다
  • 30일 안에 나오는 인정서로 등급과 이용 가능 서비스를 확인한다

다음 편에서는 등급을 받은 뒤 선택지가 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용을 비교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등급 판정과 본인부담 감경은 개인의 상태와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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