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 4편 ㅣ자녀편
자녀가 둘이면 자녀세액공제도 두 아이 몫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만 자녀 수로 세는데, 그 연령이 올해부터 만 9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해 만 8세가 되는 2018년생 아이는 예전 기준이라면 올해부터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빠집니다. 달라진 연령 기준과 자녀 구성별 공제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궁금한 것 | 답 |
|---|---|
| 누가 대상인가요 |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중 올해는 9세 이상 |
| 얼마를 공제받나요 |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초과 1명당 40만원 추가 |
| 아이를 낳은 해에는요 | 출산·입양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 누가 받나요 | 그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사람. 맞벌이라면 둘 중 한 명 |
지난 편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자녀 한도 확대를 다뤘는데, 그건 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제도이고 이번 편의 자녀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는 제도라 서로 다릅니다.
자녀세액공제, 올해부터 대상 연령이 올라갔습니다
- 지금까지는 8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었습니다.
- 올해(2026년 과세기간분)는 9세 이상, 이후 매년 1세씩 올라 2030년부터 13세 이상입니다.
- 이유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어나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아이에게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겹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 이 내용은 2026년 4월 21일 공포·시행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1548호)에 담겼습니다.
| 과세기간 | 연령 기준 | 대상 출생연도 (12월 31일 만 나이로 계산한 값) |
|---|---|---|
| 2026년 | 9세 이상 | 2017년생까지 |
| 2027년 | 10세 이상 | 2017년생까지 |
| 2028년 | 11세 이상 | 2017년생까지 |
| 2029년 | 12세 이상 | 2017년생까지 |
| 2030년 | 13세 이상 | 2017년생까지 |
| 2031년 | 13세 이상 | 2018년생까지 |
- 풀어서 말하면, 2018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만 13세가 될 때까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법 부칙에는 2017년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이 연령 상향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생은 해마다 계속 대상입니다.
- 세 번째 열은 연령을 12월 31일 만 나이로 판정한다고 보고 제가 계산한 값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상인지는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우리 아이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출생연도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예전 기준은 8세 이상, 개정 후는 만 13세에 도달하는 해입니다.
| 자녀 출생연도 | 예전 기준(8세 이상)이었다면 처음 받는 해 | 개정 후 처음 받는 해 |
|---|---|---|
| 2017년생 이전 | 이미 대상 | 이미 대상 (계속 유지) |
| 2018년생 | 2026년 | 2031년 |
| 2019년생 | 2027년 | 2032년 |
| 2020년생 | 2028년 | 2033년 |
| 2021년생 | 2029년 | 2034년 |
| 2022년생 | 2030년 | 2035년 |
- 이미 자녀세액공제를 받던 아이(2017년생 이전)는 계속 받습니다. 달라지는 건 올해부터 새로 대상이 될 아이들입니다.
- 2018년생 이후 아이는 모두 처음 받는 해가 5년씩 뒤로 밀립니다.
- 이 표는 12월 31일 만 나이로 판정한다는 전제로 계산한 값입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녀 구성별로 계산해 보면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공제액은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 수로 정해집니다.
| 자녀 구성 (만 나이) | 대상 자녀 수 | 자녀세액공제 |
|---|---|---|
| 12세 1명 | 1명 | 25만원 |
| 12세, 7세 | 1명 (7세는 대상 아님) | 25만원 |
| 12세, 10세 | 2명 | 55만원 |
| 12세, 10세, 9세 | 3명 | 55만원 + 40만원 = 95만원 |
| 12세, 10세, 9세, 7세 | 3명 (7세는 대상 아님) | 95만원 |
| 8세 1명 (2018년생) | 0명 | 0원 |
- 자녀가 둘이어도 한 명이 8세 이하라면 공제는 1명 몫(25만원)입니다.
- 이 공제는 세금에서 곧바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낼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대상 연령에 못 미치는 자녀를 자녀 수에서 빼는 것은 생활법령정보의 공제 구조 설명을 근거로 한 계산이며, 실제 자동 계산 결과는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해에는 공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 출산·입양한 자녀 | 공제액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이상 | 70만원 |
올해 둘째를 낳았고 첫째가 9세인 가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항목 | 내용 | 금액 |
|---|---|---|
| 자녀세액공제 | 9세 첫째 1명만 대상 (신생아는 연령 미달) | 25만원 |
| 출산 공제 | 올해 낳은 둘째 | 50만원 |
| 합계 | 75만원 |
- 두 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이나 입양 신고를 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자녀 관련 항목을 적어 공제를 신청합니다.
기본공제와 헷갈리기 쉬운 점
| 구분 | 기본공제 (자녀) | 자녀세액공제 |
|---|---|---|
| 방식 | 소득공제 (소득에서 뺌) | 세액공제 (세금에서 뺌) |
| 금액 | 1인당 150만원 |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 95만원 |
| 연령 | 20세 이하 | 올해 9세 이상 |
| 8세 이하 자녀 | 대상 | 대상 아님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함 |
- 8세 이하 아이도 기본공제 150만원은 받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15%라면 세금 효과는 22만 5천원쯤입니다(지방소득세 제외).
- 그래서 올해 연령 상향으로 줄어드는 것은 자녀세액공제뿐이고, 기본공제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되나, 상황별 정리
| 상황 | 확인할 점 |
|---|---|
| 맞벌이 부부 |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쪽이 자녀세액공제도 받습니다. 누구 앞으로 올릴지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글의 방식으로 비교하세요 |
| 자녀가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자녀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 자녀가 12월 31일 기준 21세 이상인 경우 | 기본공제 연령(20세 이하)을 넘으면 자녀세액공제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
| 올해 아이를 낳은 경우 | 출산 공제는 받고, 신생아는 연령 미달이라 자녀세액공제 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네 가지
| 질문 | 답 |
|---|---|
| 손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과 연령 요건을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
| 입양한 아이나 위탁 아동은요 |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
| 생일이 연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 연령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올해 만 9세 생일이 12월 31일까지 오지 않았다면 올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
|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정보를 제출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자녀 세액공제 항목에 반영됩니다. 시기와 서식은 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
연말정산 전에 미리 확인할 것
| 확인 항목 | 방법 |
|---|---|
| 자녀 출생연도와 올해 만 나이 | 가족관계 기준으로 직접 계산. 2018년생 이후는 올해 대상이 아닙니다 |
| 자녀 소득금액 | 올해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 |
| 부양가족 변경 반영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바뀐 가족을 넣어 계산 |
| 맞벌이라면 기본공제 배분 | 부부가 각자 미리보기를 돌려 비교 |
아이 수가 아니라 대상 연령을 센다
올해 자녀세액공제는 아이가 몇 명이냐보다, 그중 몇 명이 대상 연령인지가 공제액을 가릅니다.
- 올해는 만 9세 이상 (2017년생까지)
- 8세 이하 자녀는 자녀 수에 넣지 않음
- 기본공제 150만원과 출산 공제는 별개로 확인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작년과 똑같이 받을 거라는 착각으로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리즈는 이어집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가족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상담(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