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 보수월액 300만원이면 장기요양 포함 본인 부담 약 12만 2천원입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내년에도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빈 공책과 연필, 덮어 둔 노트북이 놓인 거실 탁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직장가입자라면 월급에 7.19%를 곱해 절반만 내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계산법, 월급별 본인 부담, 상한과 하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것답
2027년 건강보험료율7.19% 동결 (2026년과 같음,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직장가입자 계산보수월액 × 7.19%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2026년 기준, 2027년 요율은 아직 미확정)
월 상한·하한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
지역가입자소득과 재산으로 계산,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동결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는 세 단계입니다

단계내용
1. 보수월액세금을 떼기 전 월급. 공단은 해당 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설명
2. 건강보험료보수월액 × 7.19%.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3.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소득 대비 0.9448%).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월급 3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 전체는 215,700원이고 근로자 본인은 107,850원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전체는 215,700원 × 13.14% = 28,342원이고 본인은 14,171원입니다.
  • 본인 부담 합계는 약 122,020원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므로 전체 보험료는 약 244,040원입니다.

월급별 건강보험료 계산 결과, 본인 부담표

보수월액건강보험료(본인)장기요양(본인)합계(본인)
200만원71,900원9,440원81,340원
250만원89,870원11,800원101,670원
300만원107,850원14,170원122,020원
400만원143,800원18,890원162,690원
500만원179,750원23,610원203,360원
700만원251,650원33,060원284,710원
1,000만원359,500원47,230원406,730원
  • 장기요양까지 더하면 본인 부담은 월급의 약 4.07%입니다.
  • 10원 미만 절사와 정산 때문에 실제 고지서와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근사값입니다.
  • 복지부는 2026년 직장가입자 월평균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160,699원, 지역가입자 월평균을 90,242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장기요양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봉으로 어림해 보기

공단은 보수월액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1년을 다 일했다면 연봉을 12로 나눈 값에 가깝습니다.

연봉(세전)보수월액본인 부담 합계
3,000만원250만원101,670원
4,000만원약 333만원135,570원
5,000만원약 417만원169,470원
6,000만원500만원203,360원
8,000만원약 667만원271,150원
  •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본인 부담은 약 4,070원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 3,595원에 장기요양 약 472원을 더한 값입니다.
  • 연봉 1,000만원이 늘면 한 달 보수월액은 약 83만원 오르고 본인 부담은 약 3만 3,900원 늘어납니다.

2027년에 그대로인 것과 아직 모르는 것

항목2026년2027년
건강보험료율7.19%7.19% (동결)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211.5원211.5원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확인하지 못함
월 상한·하한 고시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확인하지 못함
  • 복지부는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2025년 말 준비금 30.2조원, 내년 정부지원 약 1.1조원 증액, 반도체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를 종합해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해졌습니다. 2027년 요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험료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

구분월 금액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9,183,480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20,160원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상한4,591,740원 (하한 없음)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상한4,591,740원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20,16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이고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 상한 9,183,480원을 7.19%로 나누면 보수월액 약 1억 2,772만원입니다(계산값). 이보다 보수가 많아도 보수월액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

구분내용
대상월급 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계산(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소득평가율 × 7.19%
소득평가율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100%, 근로·연금소득 50%
  • 예를 들어 이자와 배당이 연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 − 2,000만원) ÷ 12 = 833,333원에 100%를 적용합니다.
  • 여기에 7.19%를 곱하면 한 달 약 59,916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붙습니다.
  • 이 부분은 공단 안내 기준이며, 이 안내는 2024년도 수치를 싣고 있어 현재 적용 여부는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요소내용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사업·이자·배당·기타는 100%,
근로·연금은 50%를 반영해 12개월로 나눔
재산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건물·토지. 집이 없으면 임차 보증금과 월세 반영
전월세 평가{보증금 + (월세 × 40)} × 30%
재산 기본공제일괄 1억원 (공단 안내 기준)
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2027년에도 동결
  • 소득만 따지면 연 사업소득 3,600만원은 월 300만원이라 300만원 × 7.19% = 215,700원입니다. 재산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

  • 요율 7.19%를 월급 전체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본인은 3.595%만 냅니다.
  • 요율 동결은 보험료가 그대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월급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따로 정해집니다.
  •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붙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적어 둡니다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2027년 상·하한 고시
  • 보수월액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을 빼는지 (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설명이 없음)
  •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표와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기준
  • 보수 외 소득 공제액(2,000만원)과 소득평가율의 현재 적용 여부
  • 지역가입자 재산 기본공제 1억원의 현재 적용 여부 (공단 페이지에 기준 연도 표시가 없음)

내 보험료는 월급의 약 4%라고 어림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월급의 3.595%에 장기요양까지 더해 약 4.07%가 고지서의 대략입니다. 요율이 동결됐으니 내년 건강보험료 계산은 월급이 오르는지만 보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그 부분만 따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건강보험료 상·하한 고시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가입 유형과 소득·재산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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