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내년에도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은 직장가입자라면 월급에 7.19%를 곱해 절반만 내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계산법, 월급별 본인 부담, 상한과 하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궁금한 것 |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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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건강보험료율 | 7.19% 동결 (2026년과 같음,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 직장가입자 계산 | 보수월액 × 7.19%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근로자 3.595%)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2026년 기준, 2027년 요율은 아직 미확정) |
| 월 상한·하한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 |
| 지역가입자 |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동결 |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는 세 단계입니다
|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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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수월액 | 세금을 떼기 전 월급. 공단은 해당 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설명 |
| 2.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
| 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소득 대비 0.9448%).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 월급 3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 전체는 215,700원이고 근로자 본인은 107,850원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전체는 215,700원 × 13.14% = 28,342원이고 본인은 14,171원입니다.
- 본인 부담 합계는 약 122,020원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므로 전체 보험료는 약 244,040원입니다.
월급별 건강보험료 계산 결과, 본인 부담표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본인) | 장기요양(본인) | 합계(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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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 71,900원 | 9,440원 | 81,340원 |
| 250만원 | 89,870원 | 11,800원 | 101,670원 |
| 300만원 | 107,850원 | 14,170원 | 122,020원 |
| 400만원 | 143,800원 | 18,890원 | 162,690원 |
| 500만원 | 179,750원 | 23,610원 | 203,360원 |
| 700만원 | 251,650원 | 33,060원 | 284,710원 |
| 1,000만원 | 359,500원 | 47,230원 | 406,730원 |
- 장기요양까지 더하면 본인 부담은 월급의 약 4.07%입니다.
- 10원 미만 절사와 정산 때문에 실제 고지서와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근사값입니다.
- 복지부는 2026년 직장가입자 월평균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160,699원, 지역가입자 월평균을 90,242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장기요양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봉으로 어림해 보기
공단은 보수월액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1년을 다 일했다면 연봉을 12로 나눈 값에 가깝습니다.
| 연봉(세전) | 보수월액 | 본인 부담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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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만원 | 250만원 | 101,670원 |
| 4,000만원 | 약 333만원 | 135,570원 |
| 5,000만원 | 약 417만원 | 169,470원 |
| 6,000만원 | 500만원 | 203,360원 |
| 8,000만원 | 약 667만원 | 271,150원 |
-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본인 부담은 약 4,070원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 3,595원에 장기요양 약 472원을 더한 값입니다.
- 연봉 1,000만원이 늘면 한 달 보수월액은 약 83만원 오르고 본인 부담은 약 3만 3,900원 늘어납니다.
2027년에 그대로인 것과 아직 모르는 것
| 항목 | 2026년 |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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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율 | 7.19% | 7.19% (동결) |
|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 | 211.5원 | 211.5원 (동결) |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 확인하지 못함 |
| 월 상한·하한 고시 | 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 | 확인하지 못함 |
- 복지부는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2025년 말 준비금 30.2조원, 내년 정부지원 약 1.1조원 증액, 반도체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를 종합해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해졌습니다. 2027년 요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험료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
| 구분 | 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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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 9,183,480원 |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 20,160원 |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 4,591,740원 (하한 없음) |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상한 | 4,591,740원 |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 | 20,160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이고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 상한 9,183,480원을 7.19%로 나누면 보수월액 약 1억 2,772만원입니다(계산값). 이보다 보수가 많아도 보수월액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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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월급 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
| 계산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소득평가율 × 7.19% |
| 소득평가율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100%, 근로·연금소득 50% |
- 예를 들어 이자와 배당이 연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 − 2,000만원) ÷ 12 = 833,333원에 100%를 적용합니다.
- 여기에 7.19%를 곱하면 한 달 약 59,916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붙습니다.
- 이 부분은 공단 안내 기준이며, 이 안내는 2024년도 수치를 싣고 있어 현재 적용 여부는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 요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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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사업·이자·배당·기타는 100%, 근로·연금은 50%를 반영해 12개월로 나눔 |
| 재산 |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건물·토지. 집이 없으면 임차 보증금과 월세 반영 |
| 전월세 평가 | {보증금 + (월세 × 40)} × 30% |
| 재산 기본공제 | 일괄 1억원 (공단 안내 기준) |
| 부과점수당 금액 | 211.5원. 2027년에도 동결 |
- 소득만 따지면 연 사업소득 3,600만원은 월 300만원이라 300만원 × 7.19% = 215,700원입니다. 재산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
- 요율 7.19%를 월급 전체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본인은 3.595%만 냅니다.
- 요율 동결은 보험료가 그대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월급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따로 정해집니다.
-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붙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적어 둡니다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2027년 상·하한 고시
- 보수월액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을 빼는지 (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설명이 없음)
-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표와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기준
- 보수 외 소득 공제액(2,000만원)과 소득평가율의 현재 적용 여부
- 지역가입자 재산 기본공제 1억원의 현재 적용 여부 (공단 페이지에 기준 연도 표시가 없음)
내 보험료는 월급의 약 4%라고 어림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월급의 3.595%에 장기요양까지 더해 약 4.07%가 고지서의 대략입니다. 요율이 동결됐으니 내년 건강보험료 계산은 월급이 오르는지만 보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그 부분만 따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건강보험료 상·하한 고시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가입 유형과 소득·재산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