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 1편 ㅣ미리보기편
연말정산 결과는 1월에 나오지만, 그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중순에 환급액이 적다는 걸 알게 되면 이미 카드 사용도, 연금저축 납입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해마다 홈택스에 열어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먼저 써보는 게 좋습니다.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에 신고한 공제금액으로 1월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미리보기가 열리면 무엇을 보게 되는지
- 열리기 전에 지금 해둘 일
- 10~12월에 어떤 카드를 쓰면 공제가 달라지는지(숫자로 계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무엇을 계산해 주나
지난해(2025년 11월) 기준 이용 순서입니다. 올해는 개통 뒤 화면이 달라질 수 있어 큰 흐름으로만 보세요.
| 순서 | 하는 일 | 자동 / 직접 |
|---|---|---|
| 1 | 홈택스에 로그인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민간 인증서) | 직접 |
| 2 | 홈택스 전체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 직접 |
| 3 |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기부금 지출, 작년에 신고한 공제금액이 불러와짐 | 자동 |
| 4 | 10~12월 예상 지출 입력 (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바뀐 부양가족·소득도 반영 | 직접 |
| 5 | 결과 확인: 예상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 공제 한도까지 남은 금액, 최근 3년 추이, 절세 팁 | 자동 |
- 한계: 작년 공제금액과 내가 넣은 예상치가 기초라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해 개통일: 2025년 11월 5일. 올해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 맞춤형 안내: 지난해에는 개통 다음 날부터 카카오톡으로 안내가 나갔습니다. 공제 이력은 없지만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이 대상이었고,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은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해둘 네 가지
| 할 일 | 어디서 확인하나 | 무엇을 보나 |
|---|---|---|
| 1. 작년 연말정산 결과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또는 홈택스) | 총급여, 결정세액(내가 실제로 낸 최종 세금),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였다는 뜻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었다면 공제를 더 늘려도 추가로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
| 2. 올해 달라진 상황 | 아래 상황별 표 | 결혼·출산, 부모님 부양, 이직, 맞벌이 |
| 3. 올해 총급여 | 급여명세서 |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 (아래 계산) |
| 4. 1~9월 카드 사용액 | 카드사 앱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나눠서 적기. 공제율이 달라서 합계만으로는 계획을 못 세웁니다 |
총급여 계산 예시입니다. 아래 카드 예시가 이 금액을 씁니다.
| 항목 | 금액 |
|---|---|
| 월 세전 급여 | 340만원 |
| 비과세 식대 (월) | – 20만원 |
| 월 과세 급여 | 320만원 (연 3,840만원) |
| 상여 | + 160만원 |
| 총급여 | 4,000만원 |
| 올해 상황 |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 미리보기에서 할 일 |
|---|---|---|
| 결혼·출산 | 배우자와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면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 작년 자료에 없는 가족이므로 부양가족 변경을 반영해서 계산 |
| 부모님 부양 |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 부모님께 연금이나 임대 같은 소득이 있다면 이 요건부터 확인 |
| 이직·중도퇴사 |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합니다 | 총급여를 두 직장 합산 금액으로 계산해서 입력 |
| 맞벌이 | 부양가족과 의료비를 누구 앞으로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부부가 각자 미리보기를 돌려 비교 |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고 넘는 금액은 체크카드로
| 항목 | 내용 |
|---|---|
| 공제 시작선(문턱) | 총급여의 25%. 이 금액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 기본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
| 올해(2026년)부터 자녀가 있으면 | 7천만원 이하는 자녀당 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포함된 내용이며, 자녀 수를 세는 세부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핵심 규칙은 세 줄입니다.
- 문턱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 그래서 신용카드는 문턱 금액까지만 쓰고, 그 넘는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면 공제가 가장 커집니다.
- 공제는 1년 합계로 계산하므로 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연초에 체크카드를 먼저 써도 연간 신용카드 총액이 문턱을 넘지 않으면 같은 결과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문턱 1,000만원, 기본 한도 300만원)이고 1년 카드 사용액이 모두 1,800만원이라고 가정해 구성별로 계산했습니다.
| 1년 카드 구성 | 계산 | 소득공제액 | 세금 감소 효과 |
|---|---|---|---|
| 신용카드 1,800만원 | (1,800 – 1,000) × 15% | 120만원 | 약 19만 8천원 |
| 신용 1,200 + 체크 600만원 | 신용 200 × 15% + 체크 600 × 30% | 210만원 | 약 34만 7천원 |
| 신용 1,000 + 체크 800만원 | 신용은 문턱에 전부 들어가고 체크 800 × 30% | 240만원 | 약 39만 6천원 |
| 신용 500 + 체크 1,300만원 | 문턱 부족분 500은 체크에서 빼고 (1,300 – 500) × 30% | 240만원 | 약 39만 6천원 |
| 체크카드 1,800만원 | (1,800 – 1,000) × 30% | 240만원 | 약 39만 6천원 |
세금 감소 효과는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라 세율이 15%인 구간이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합쳤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 신용카드를 문턱(1,000만원)까지만 쓰면 체크카드만 쓴 것과 공제액이 같습니다(240만원).
- 그러니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혜택(할인, 포인트)을 챙겨도 공제 손해가 없습니다.
- 신용카드가 문턱을 넘으면 넘은 만큼 공제율이 절반(15%)이라 손해입니다. 위 표의 120만원, 210만원이 그 경우입니다.
- 연간 사용액이 문턱에도 못 미치면 어떤 카드로 써도 공제는 0원입니다.
- 공제 한도 300만원은 문턱을 넘긴 체크카드 사용이 1,000만원일 때 닿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연 카드 사용 2,000만원 지점입니다.
미리보기를 보고 10월에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9월에 신용카드 900만원, 체크카드 450만원을 써서 이미 문턱을 350만원 넘었고, 10~12월에 450만원을 더 쓸 예정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 10~12월 사용액 450만원 | 계산 | 연간 소득공제액 | 세금 감소 효과 |
|---|---|---|---|
| 전부 신용카드로 사용시 | 신용카드 350만원 × 15% + 체크카드 450만원 × 30% | 187.5만원 | 약 30만 9천원 |
| 전부 체크카드로 사용시 | 체크카드 800만원 × 30% (문턱 부족분 100만원을 체크카드에서 뺀 금액) | 240만원 | 약 39만 6천원 |
같은 450만원을 쓰는데 결제수단만 바꿔도 소득공제액은 52만 5천원, 세금으로는 약 8만 7천원 차이가 납니다. 이 숫자는 10월에 알면 바꿀 수 있고 1월에 알면 바꿀 수 없습니다.
같이 기억할 점입니다.
- 공제액이 한도(이 예시는 300만원)에 가까워지면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 공제를 받으려고 쓰지 않을 돈을 쓰면 손해입니다.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더 써도 소득공제는 30만원이고, 15% 세율 구간이라면 돌려받는 세금은 5만원쯤입니다.
- 카드사 앱의 결제 총액과 미리보기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자동차 구입비, 공과금·통신비처럼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결제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 한도 같은 세부 계산은 이어지는 편에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 어떻게 읽고 무엇을 바꾸나
| 미리보기 결과 | 뜻 | 12월 31일 전에 할 일 |
|---|---|---|
| 환급 예상, 카드 한도 여유 있음 | 지금 흐름이 괜찮은 상태 | 카드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10~12월 결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
| 추가 납부 예상 | 매달 떼는 세금보다 최종 세금이 더 크다는 뜻 | 입력한 10~12월 지출부터 다시 점검하고, 남은 기간에 채울 수 있는 공제(연금저축·IRP 납입, 기부 등)가 있는지 확인 |
|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움 | 공제를 더 늘려도 추가 환급이 없음 | 연금저축·IRP를 무리해서 채우지 않고, 공제를 노린 소비도 하지 않기 |
| 카드 공제 한도에 거의 도달 |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음 | 공제 목적의 카드 사용은 멈추기 |
추가 납부로 나왔다면 바로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 보세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12월 예상 지출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 남은 석 달의 카드 사용액과 납입 계획을 바꿔 넣어 어떤 항목이 결과를 움직이는지 봅니다.
- 두세 번 돌려보면서 12월까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 둡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은 항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궁금한 것 | 참고 글 |
|---|---|
| 결정세액 확인, 연금저축·IRP 계산 | IRP 세액공제 글 |
|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의료비 배분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글 |
| 의료비를 많이 쓴 해 | 의료비·건강검진비 관리 글 |
| 연말정산 전체 흐름 | 연말정산 절세 체크리스트 |
미리보기는 예측입니다. 작년 공제금액과 1~9월 사용액에 내가 넣은 예상치를 더한 값이라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고, 최종 숫자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1월 중순 이후 확정 자료로 확인합니다.
미리보기의 쓸모는 남은 석 달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환급액을 알려주는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쓰임은 12월 31일까지 무엇을 바꿀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 작년 결과와 올해 달라진 점을 적어 둔다
- 카드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한다
-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석 달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다
이 세 가지만 해도 10월 이후의 지출과 납입 계획이 훨씬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다음 편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서비스 개통 시기와 화면 구성은 국세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공제 적용 여부는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