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면서 소득이 넉넉하지 않다면 먼저 볼 것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입니다. 2027년 1월부터 이 선정기준과 월세 지원 상한이 함께 오릅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에 확인할 대상, 금액, 서류, 처리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7년 선정기준 고시안과 마이홈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궁금한 것 |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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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음 |
| 2027년 1인 가구 선정기준 | 월 1,313,300원 (고시안, 2027년 1월 1일 시행) |
| 무엇을 받나요 | 월세를 돕는 임차급여, 집을 고치는 수선유지급여 |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 언제 지급되나요 | 매월 2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주거급여 대상, 2027년 선정기준은 6.7% 오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고시안 | 오르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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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 1,230,834원 | 1,313,300원 | 82,466원 |
| 2인 | 2,015,660원 | 2,150,710원 | 135,050원 |
| 3인 | 2,572,337원 | 2,744,684원 | 172,347원 |
| 4인 | 3,117,474원 | 3,326,345원 | 208,871원 |
| 5인 | 3,627,225원 | 3,870,249원 | 243,024원 |
| 6인 | 4,106,857원 | 4,382,016원 | 275,159원 |
-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 미혼 자녀(30세 미만) 등 일부는 따로 가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겨울 난방비를 돕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의 소득 기준에도 해당합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역은 네 급지로 나뉩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괄호 안은 올해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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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 381,000원 (369,000원) | 313,000원 (300,000원) |
| 2인 | 431,000원 (414,000원) | 352,000원 (335,000원) |
| 3인 | 514,000원 (492,000원) | 422,000원 (401,000원) |
| 4인 | 596,000원 (571,000원) | 488,000원 (463,000원) |
| 5인 | 618,000원 (591,000원) | 505,000원 (479,000원) |
| 6인 | 731,000원 (699,000원) | 599,000원 (568,000원) |
| 가구원 수 | 3급지 | 4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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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 259,000원 (247,000원) | 234,000원 (212,000원) |
| 2인 | 291,000원 (275,000원) | 265,000원 (238,000원) |
| 3인 | 347,000원 (327,000원) | 318,000원 (283,000원) |
| 4인 | 403,000원 (381,000원) | 369,000원 (329,000원) |
| 5인 | 418,000원 (394,000원) | 382,000원 (340,000원) |
| 6인 | 492,000원 (463,000원) | 452,000원 (402,000원) |
-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합니다.
- 올해보다 오르는 폭은 1만 2천원에서 5만원까지입니다. 4급지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지급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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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제임차료 | 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이면 133,333원 |
| 2. 상한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크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인정 |
| 3. 자기부담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없음. 초과하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뺌 |
| 4. 최저 지급 |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어도 1만원 |
2027년 서울 1인 가구를 예로 계산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75,533원, 기준임대료는 381,000원입니다.
| 사례 | 계산 | 월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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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60만원,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 | 실제임차료 300,000원이 기준임대료 이하이고 자기부담 없음 | 300,000원 |
| 소득인정액 100만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 | 실제임차료 433,333원이므로 상한 381,000원 적용. 자기부담 (1,000,000 − 875,533) × 30% = 37,340원 | 약 343,660원 |
- 계산식은 마이홈포털 설명을 따른 예시입니다. 실제 결정액은 시·군·구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됩니다.
| 상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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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 | 지급 제외 |
| 신규 사용대차(무상 거주) 신청 | 원칙적으로 제외. 별도가구 특례 등 예외 있음 |
|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 | 급여 중지 가능. 임대인은 월세 직접 수령을 신청할 수 있음 |
| 주소지가 의료기관 | 미지급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해당할 때) |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수 범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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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 소득인정액 | 수선비용 지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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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40% 이하 | 90% |
| 중위소득 40% 초과, 48% 이하 | 80% |
- 수선비용은 올해와 같습니다. 육로로 갈 수 없는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를 더합니다.
-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 수선에 쓰는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서류, 처리 순서
| 방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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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 대리 신청 | 가구원, 친척, 그 밖의 관계인이 위임장을 갖고 신청 |
| 구분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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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
| 임차 가구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 대리 신청 |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 추가 요청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을 요청받을 수 있음 |
| 단계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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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접수 | 읍·면·동 |
| 2.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
| 3. 주택 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4. 보장 결정 | 시·군·구 |
| 5. 급여 지급 | 시·군·구 |
- 주택 조사가 늦어지면 새 계약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임차료로 보고 먼저 지급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차액을 더 주거나 환수합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적어 둡니다
- 2027년 수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고시안(2026년 8월 31일 게시)입니다. 최종 고시에서 바뀌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과 재산 기준
- 청년 분리지급의 연령·거주 요건 수치
- 주거급여를 받을 때 월세 세액공제나 청년월세지원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되니 미루지 마세요
주거급여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근처인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되므로, 해당될 것 같다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쪽이 유리합니다.
2027년 선정기준이 왜 오르는지는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글에, 월세 세금 혜택은 월세 세액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 찾는 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안과 마이홈포털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선정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에 따라 달라서,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