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이 실업급여인데,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고용보험에 충분히 가입해 일했고, 내 뜻이 아닌 사정으로 그만뒀으며, 다시 일할 의사가 있으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2026년 금액, 받을 수 있는 기간, 신청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30일 기준)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궁금한 것 | 답 |
|---|---|
|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가능 |
| 구직 노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 |
| 하루 금액 |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2026년, 하한은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
| 받는 기간 | 120일에서 270일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
| 신청 |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 (구직신청은 고용24) |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아래 금액과 일수는 모두 구직급여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먼저 보는 세 가지
| 조건 | 내용 |
|---|---|
| 1.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 주 5일제의 유급 주말은 포함하고 무급인 날은 제외 |
| 2. 이직 사유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3. 근로 의사와 재취업 노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취업으로 봄 |
- 이직 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휴직, 부당해고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일수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 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로 일했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0일 이상 그렇게 일했어야 합니다.
-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인정신청일 전 한 달 동안 근로일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수급 제한은 고용센터장이 인정할 때 적용됩니다. 먼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
| 자기 사정 이직 |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이직,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직 |
다음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표의 앞 세 줄(근로조건·휴업·직장 내 문제)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사례 |
|---|---|
| 근로조건 |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
| 휴업 |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
| 직장 내 문제 | 차별대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
| 사업 사정 | 도산·폐업이나 대량 감원 예정, 사업 양도·폐지·조직 축소로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 |
| 통근 | 사업장 이전, 전근,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 가족 간호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 건강·육아 | 질병이나 신체적 제약, 임신·출산·육아(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로 근무가 어렵고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 계약 종료 |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 구분 | 계산 | 하루 금액 |
|---|---|---|
| 상한액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
| 하한액 | 8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82,560원, 여기에 × 80% | 66,048원 |
- 구직급여는 기초일액(평균임금 기준)의 60%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는 하루 2,052원뿐이라 30일로 곱하면 약 198만 1,440원에서 204만 3,000원 사이입니다.
- 이전 직장 월급이 450만원쯤 되는 평균임금 일액 15만원이라면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이 적용되어 하루 68,100원입니다.
- 평균임금 일액이 70,000원이라 최저기초일액 82,560원보다 낮다면 82,560원을 기초일액으로 삼고 80%를 곱해 하루 66,048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934호)으로 기초일액 상한이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 6만 6,000원보다 높아지는 역전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 소정급여일수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이직일 기준입니다. 이 일수에 하루 금액을 곱하면 총 수급액 범위가 나옵니다.
|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66,048원) 기준 | 상한액(68,100원) 기준 |
|---|---|---|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 150일 | 9,907,200원 | 10,215,000원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었다면 신고해서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와 실업인정
| 단계 | 내용 |
|---|---|
| 1. 실업 신고 |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신고.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함께 들어감 |
| 2. 구직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채용정보 > 구직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 3. 수급자격 인정신청 |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취업 희망 지역, 이직 전 사업장, 교통이 편한 인근 지역 관할도 가능 |
| 4. 수급자격 인정 | 인정되면 첫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 발급. 안 되면 불인정 통지서 |
| 5. 실업인정 | 신고일부터 1~4주 간격으로 지정된 날 출석해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은 날에 대한 급여 수령 |
- 신청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사 직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가 필요할 때 이전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도 사업주에게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은 구인업체 방문·응모, 채용행사 면접, 인정된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등입니다.
- 같은 사업장만 반복 방문하거나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런 일이 생기면 | 실업인정일에 신고 |
|---|---|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함 | 취업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신고 |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같은 방식 |
| 일용근로나 단기 노무 제공 | 같은 방식 |
|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임금을 받음 | 같은 방식 |
| 사업자등록을 함 | 같은 방식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 등 예외 있음) |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 시점 | 내용 |
|---|---|
| 2026년 1월 1일 시행 | 기초일액 상한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구직급여 상한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
| 2026년 11월 27일 시행 | 고용보험법 개정이 시행되지만 내용은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2일에서 4일). 구직급여 조건과는 무관 |
| 2028년 1월 1일 시행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법률 제21473호). 지금은 해당 없음 |
| 반복수급 감액 | 법제처 개정이유 목록의 최근 개정에는 없음.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음 |
- 5년 안에 3번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 3천명, 지급액은 약 6천억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회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 반복수급 감액이나 대기기간 연장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바뀔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고용24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적어 둡니다
- 2026년 1월 1일 개정이 이직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시행령 부칙 원문)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을 때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 이 글의 예시는 평균임금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만 계산했습니다.
- 구직급여가 실업인정 후 며칠 만에 입금되는지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처리
퇴사 사유 확인과 퇴사 직후 신고가 먼저입니다
같은 180일을 일했어도 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가 갈리고,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보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한쪽이 일을 쉬게 됐을 때 생활비를 어떻게 버틸지는 한쪽이 일을 쉬게 됐을 때 버티는 법에, 퇴직 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고 결정하므로, 신고 전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