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해야 하고 상한액은 하루 6만 8,100원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이 실업급여인데,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고용보험에 충분히 가입해 일했고, 내 뜻이 아닌 사정으로 그만뒀으며, 다시 일할 의사가 있으면 됩니다.

퇴사 후 거실에 놓인 짐 상자와 덮어 둔 노트북

실업급여 조건과 2026년 금액, 받을 수 있는 기간, 신청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30일 기준)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궁금한 것답
가입 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가능
구직 노력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
하루 금액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2026년, 하한은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받는 기간120일에서 270일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신청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 (구직신청은 고용24)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아래 금액과 일수는 모두 구직급여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먼저 보는 세 가지

조건내용
1.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 주 5일제의 유급 주말은 포함하고 무급인 날은 제외
2. 이직 사유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근로 의사와 재취업 노력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취업으로 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휴직, 부당해고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일수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 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로 일했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0일 이상 그렇게 일했어야 합니다.
  •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인정신청일 전 한 달 동안 근로일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수급 제한은 고용센터장이 인정할 때 적용됩니다. 먼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구분내용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금고 이상의 형 선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자기 사정 이직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이직,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직

다음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표의 앞 세 줄(근로조건·휴업·직장 내 문제)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분사례
근로조건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직장 내 문제차별대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업 사정도산·폐업이나 대량 감원 예정, 사업 양도·폐지·조직 축소로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
통근사업장 이전, 전근,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가족 간호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건강·육아질병이나 신체적 제약, 임신·출산·육아(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로
근무가 어렵고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계약 종료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구분계산하루 금액
상한액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68,100원
하한액8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82,560원, 여기에 × 80%66,048원
  • 구직급여는 기초일액(평균임금 기준)의 60%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는 하루 2,052원뿐이라 30일로 곱하면 약 198만 1,440원에서 204만 3,000원 사이입니다.
  • 이전 직장 월급이 450만원쯤 되는 평균임금 일액 15만원이라면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이 적용되어 하루 68,100원입니다.
  • 평균임금 일액이 70,000원이라 최저기초일액 82,560원보다 낮다면 82,560원을 기초일액으로 삼고 80%를 곱해 하루 66,048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934호)으로 기초일액 상한이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 6만 6,000원보다 높아지는 역전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 소정급여일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이직일 기준입니다. 이 일수에 하루 금액을 곱하면 총 수급액 범위가 나옵니다.

소정급여일수하한액(66,048원) 기준상한액(68,100원) 기준
120일7,925,760원8,172,000원
150일9,907,200원10,215,000원
180일11,888,640원12,258,000원
210일13,870,080원14,301,000원
240일15,851,520원16,344,000원
270일17,832,960원18,387,000원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었다면 신고해서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와 실업인정

단계내용
1. 실업 신고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신고.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함께 들어감
2. 구직신청고용24 홈페이지(채용정보 > 구직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3. 수급자격 인정신청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취업 희망 지역, 이직 전 사업장,
교통이 편한 인근 지역 관할도 가능
4. 수급자격 인정인정되면 첫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 발급. 안 되면 불인정 통지서
5. 실업인정신고일부터 1~4주 간격으로 지정된 날 출석해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은
날에 대한 급여 수령
  • 신청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사 직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가 필요할 때 이전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도 사업주에게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은 구인업체 방문·응모, 채용행사 면접, 인정된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등입니다.
  • 같은 사업장만 반복 방문하거나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실업인정일에 신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함취업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신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같은 방식
일용근로나 단기 노무 제공같은 방식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임금을 받음같은 방식
사업자등록을 함같은 방식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 등 예외 있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시점내용
2026년 1월 1일 시행기초일액 상한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구직급여 상한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2026년 11월 27일 시행고용보험법 개정이 시행되지만 내용은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2일에서 4일).
구직급여 조건과는 무관
2028년 1월 1일 시행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법률 제21473호). 지금은 해당 없음
반복수급 감액법제처 개정이유 목록의 최근 개정에는 없음.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음
  • 5년 안에 3번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 3천명, 지급액은 약 6천억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회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 반복수급 감액이나 대기기간 연장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바뀔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고용24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적어 둡니다

  • 2026년 1월 1일 개정이 이직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시행령 부칙 원문)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을 때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 이 글의 예시는 평균임금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만 계산했습니다.
  • 구직급여가 실업인정 후 며칠 만에 입금되는지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처리

퇴사 사유 확인과 퇴사 직후 신고가 먼저입니다

같은 180일을 일했어도 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가 갈리고,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보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한쪽이 일을 쉬게 됐을 때 생활비를 어떻게 버틸지는 한쪽이 일을 쉬게 됐을 때 버티는 법에, 퇴직 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고 결정하므로, 신고 전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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