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2027년 기준임대료 고시안은 서울 1인 38만 1천원입니다

월세로 살면서 소득이 넉넉하지 않다면 먼저 볼 것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입니다. 2027년 1월부터 이 선정기준과 월세 지원 상한이 함께 오릅니다.

한국의 작은 원룸 내부 모습

주거급여 신청 전에 확인할 대상, 금액, 서류, 처리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7년 선정기준 고시안과 마이홈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궁금한 것답
누가 받나요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음
2027년 1인 가구 선정기준월 1,313,300원 (고시안, 2027년 1월 1일 시행)
무엇을 받나요월세를 돕는 임차급여, 집을 고치는 수선유지급여
어디서 신청하나요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언제 지급되나요매월 2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주거급여 대상, 2027년 선정기준은 6.7% 오릅니다

가구원 수2026년2027년 고시안오르는 금액
1인1,230,834원1,313,300원82,466원
2인2,015,660원2,150,710원135,050원
3인2,572,337원2,744,684원172,347원
4인3,117,474원3,326,345원208,871원
5인3,627,225원3,870,249원243,024원
6인4,106,857원4,382,016원275,159원
  •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 미혼 자녀(30세 미만) 등 일부는 따로 가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겨울 난방비를 돕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의 소득 기준에도 해당합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역은 네 급지로 나뉩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괄호 안은 올해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
1인381,000원 (369,000원)313,000원 (300,000원)
2인431,000원 (414,000원)352,000원 (335,000원)
3인514,000원 (492,000원)422,000원 (401,000원)
4인596,000원 (571,000원)488,000원 (463,000원)
5인618,000원 (591,000원)505,000원 (479,000원)
6인731,000원 (699,000원)599,000원 (568,000원)
가구원 수3급지4급지
1인259,000원 (247,000원)234,000원 (212,000원)
2인291,000원 (275,000원)265,000원 (238,000원)
3인347,000원 (327,000원)318,000원 (283,000원)
4인403,000원 (381,000원)369,000원 (329,000원)
5인418,000원 (394,000원)382,000원 (340,000원)
6인492,000원 (463,000원)452,000원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합니다.
  • 올해보다 오르는 폭은 1만 2천원에서 5만원까지입니다. 4급지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지급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단계내용
1. 실제임차료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이면 133,333원
2. 상한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크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인정
3. 자기부담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없음.
초과하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뺌
4. 최저 지급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어도 1만원

2027년 서울 1인 가구를 예로 계산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75,533원, 기준임대료는 381,000원입니다.

사례계산월 지급액
소득인정액 60만원,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실제임차료 300,000원이 기준임대료 이하이고 자기부담 없음300,000원
소득인정액 100만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실제임차료 433,333원이므로 상한 381,000원 적용. 자기부담 (1,000,000 − 875,533) × 30% = 37,340원약 343,660원
  • 계산식은 마이홈포털 설명을 따른 예시입니다. 실제 결정액은 시·군·구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됩니다.
상황결과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지급 제외
신규 사용대차(무상 거주) 신청원칙적으로 제외. 별도가구 특례 등 예외 있음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급여 중지 가능. 임대인은 월세 직접 수령을 신청할 수 있음
주소지가 의료기관미지급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해당할 때)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수 범위수선비용수선주기
경보수590만원3년
중보수1,095만원5년
대보수1,601만원7년
소득인정액수선비용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40% 이하90%
중위소득 40% 초과, 48% 이하80%
  • 수선비용은 올해와 같습니다. 육로로 갈 수 없는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를 더합니다.
  •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 수선에 쓰는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서류, 처리 순서

방법내용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온라인복지로(bokjiro.go.kr) 인터넷 접수
대리 신청가구원, 친척, 그 밖의 관계인이 위임장을 갖고 신청
구분서류
모두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임차 가구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대리 신청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 요청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을 요청받을 수 있음
단계담당
1. 신청 접수읍·면·동
2.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3. 주택 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4. 보장 결정시·군·구
5. 급여 지급시·군·구
  • 주택 조사가 늦어지면 새 계약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임차료로 보고 먼저 지급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차액을 더 주거나 환수합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따로 적어 둡니다

  • 2027년 수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고시안(2026년 8월 31일 게시)입니다. 최종 고시에서 바뀌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과 재산 기준
  • 청년 분리지급의 연령·거주 요건 수치
  • 주거급여를 받을 때 월세 세액공제나 청년월세지원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되니 미루지 마세요

주거급여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근처인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되므로, 해당될 것 같다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쪽이 유리합니다.

2027년 선정기준이 왜 오르는지는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글에, 월세 세금 혜택은 월세 세액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 찾는 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안과 마이홈포털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선정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에 따라 달라서,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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