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얼마까지 괜찮을까 (1억 5천만원 기준)

부부 재테크 프로젝트 20편 ㅣ세금편

결혼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목돈을 보태주셨다면, 그 순간 결혼자금 증여세를 걱정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 한 분(또는 양가 합산)으로부터 1억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안 붙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부부가 각자 ISA 계좌를 만들면 한도가 두 배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편도 비슷한 결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도 부부라는 조건 자체가 비과세 한도를 키워주는 경우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관련 서류와 봉투

결혼자금 증여세, 기본 5천만원 + 혼인 추가 1억원

원래 성년 자녀는 부모(직계존속)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추가로 1억원을 더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5천만원 + 1억원 = 1억 5천만원입니다. 이게 결혼자금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기준선입니다. 참고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 계산되지 않고 양가 부모님을 합쳐서 5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도 부모 쪽 전체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아무 때나 받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결혼식을 아직 안 올렸어도 혼인신고 기준으로 2년 전부터 받을 수 있고, 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신고일 기준 2년 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그 전에 했더라도, 실제 돈을 받은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이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받으면 3억까지 갑니다

여기서부터가 결혼자금 증여세를 부부 단위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1억 5천만원이라는 한도는 한 사람 기준입니다. 신랑이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 신부가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으면 각자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
신랑이 신랑 부모님께 받는 몫1억 5천만원
신부가 신부 부모님께 받는 몫1억 5천만원
부부 합계3억원

신혼집 마련에 양가에서 각각 보태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한 사람 앞으로 다 몰아서 받으면 그 사람 기준 한도(1억 5천만원)를 쉽게 넘깁니다. 신랑 부모님 지원금은 신랑 명의로, 신부 부모님 지원금은 신부 명의로 받는 것만 지켜도 한도를 훨씬 여유 있게 쓸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장인장모)으로부터 받는 돈도 완전히 남은 아닙니다. 기타친족 공제로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따로 비과세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챙기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율은 이렇습니다

1억 5천만원을 넘는 금액부터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넘는 금액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에 대해서만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

예를 들어 신랑이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면, 공제 1억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5천만원은 1억원 이하 구간이라 10%, 세금은 500만원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가 걱정되는 수준이 되려면 사실 한 사람 앞으로 2억원 가까이는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7월에 받았다면 10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매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라옵니다.

다만 공제 한도 안에서만 받았다면 애초에 낼 세금이 0원이라,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아예 건너뛰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돈으로 집을 사거나 다른 큰 지출을 할 때, 자금 출처를 물어보면 “부모님께 증여받아 신고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혼이 깨지면 어떻게 되나

혼인공제를 받고 실제로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규정이 있습니다. 파혼처럼 민법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줍니다. 이 기간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공제를 받고 결혼한 뒤에 이혼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었다면 이혼했다고 공제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초에 증여세를 피하려고 형식적으로만 결혼한 정황이 확인되면 얘기가 달라지니, 이 부분까지 걱정할 상황은 대부분 아닐 겁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누구 명의로 받을지 먼저 정합니다. 신랑 부모님 지원금은 신랑 명의로, 신부 부모님 지원금은 신부 명의로 — 이것만 지켜도 부부 합산 3억까지 여유가 생깁니다.
  2. 혼인일 전후 2년을 확인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추가 1억원 공제 자체가 안 됩니다.
  3. 1억 5천만원을 넘길 것 같으면 미리 세금을 계산해둡니다. 초과분에만 세율이 붙으니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둡니다. 3개월 이내,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 자료가 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는 액수보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누구 명의로, 언제, 신고는 해둘지 — 이 세 가지만 미리 정해두면 대부분 조용히 넘어갑니다. 일단 받고 나중에 생각하면 손볼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금 얘기에서 한 발 나와서, 우리 가족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찾는 법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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