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 내 상황별로 먼저 볼 6가지

연말정산 시리즈 총정리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항목마다 문턱과 한도와 공제율이 따로 있어서, 읽을수록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색색의 메모지와 계산기, 달력이 놓인 정리된 책상

그래서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한 장으로 비교하고, 내 상황에 맞는 항목부터 고르는 길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1~6편의 핵심 숫자만 모았고, 자세한 계산은 각 편에서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6가지를 한눈에 비교

항목방식시작 기준핵심 숫자자세히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 한도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250만원)에 추가 한도
1편, 3편
월세세액공제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조건 충족
월세 연 1,000만원까지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
2편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올해 9세 이상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초과 1명당 40만원. 출산·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4편
의료비세액공제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5편
기부금세액공제문턱 없음,
종류별 한도
일반기부금 15%(1,000만원 초과분 30%).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 100/110, 10~20만원 40%, 20만원 초과 15%6편
연금저축·IRP세액공제납입액 기준납입 연 900만원 한도IRP 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

구분소득공제세액공제
줄이는 것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계산된 세금 자체
25만원을 공제받으면세율 15% 구간이라면 세금이 3만 7,500원 줄어듦세금이 25만원 줄어듦
이 시리즈의 항목카드 사용액, 기본공제(부양가족)월세, 자녀,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낼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소득공제의 세금 감소 효과는 지방소득세를 빼고 계산한 값입니다.

내 상황별로 먼저 볼 것

내 상황먼저 확인할 것볼 편
월세로 산다계약서와 등본 주소가 같은지, 월세 이체 기록2편
카드를 많이 쓴다총급여의 25% 문턱을 넘었는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율1편, 3편
아이가 있다아이의 12월 31일 기준 나이(올해는 9세 이상), 올해 출산 여부4편
병원비가 많았다총급여의 3% 문턱, 실손보험금 정리5편
기부를 했다기부 종류별 공제율, 고향사랑기부 금액 구간6편
연금저축·IRP를 넣는다결정세액이 얼마인지, 납입액이 한도 안인지IRP 글
맞벌이다부양가족과 의료비를 누구 앞으로 둘지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글

10월에 해두는 5분 점검표

순서확인할 것어디서
1올해 총급여 대략 계산 (월 급여에서 비과세 식대 등을 빼고 상여 더하기)급여명세서
21~9월 카드 사용액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나눠서 문턱과 비교카드사 앱
3월세를 낸다면 계약서·등본 주소 일치와 이체 기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4자녀의 12월 31일 기준 만 나이가족관계
5올해 의료비 합계(실손보험금 뺀 금액)와 문턱 비교병원 영수증, 보험사 앱
6올해 기부 내역을 종류별로 정리기부 단체 영수증
7연금저축·IRP 올해 납입액금융사 앱

해당되지 않는 줄은 건너뛰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위 내용을 한 화면에서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올해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31일 전에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항목메모
바꿀 수 있음카드 결제수단문턱을 넘겼다면 남은 결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에 유리
바꿀 수 있음연금저축·IRP 납입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우면 늘려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음
바꿀 수 있음고향사랑기부 금액20만원까지가 공제 효율이 가장 높음
바꿀 수 있음월세 주소·이체 기록계약서와 등본 주소가 다르면 연말 전에 정리
바꿀 수 있음의료비 결제 명의가족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낸 것만 공제
바꿀 수 없음총급여올해 소득은 이미 정해짐
바꿀 수 없음자녀의 나이출생연도는 그대로
바꿀 수 없음이미 지난 결제이미 낸 카드·의료비·월세는 바꿀 수 없음

올해 달라진 점 모음

항목달라진 내용자세히
카드 소득공제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 상향(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자녀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편
자녀세액공제대상 연령이 8세 이상에서 올해 9세 이상으로 올라가, 이후 매년 1세씩 상향4편
월세 세액공제주말부부가 각각 공제(부부 합산 한도 연 1,000만원), 3자녀 이상은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까지 인정
2편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6편
의료비 세액공제올해 새로 바뀐 항목은 확인하지 못함 (산후조리원 소득요건 폐지 등은 2024년부터)5편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인하지 못한 것

구분내용
국회
통과 전
2026년 8월 세법개정안에 담긴 카드 소득공제 개편(대중교통 사용분 처리 변경 등)과 고향사랑기부 공제
추가 상향 논의. 2027년 이후 적용을 목표로 하는 안이라 올해 계산에는 쓰지 않음
확인하지 못함카드 한도 확대의 자녀 수 산정 기준, 카드 추가 한도 계산식의 법령 원문, 월세 주말부부·3자녀 시행령 세부 요건, 청년월세지원과 월세 세액공제의 계산 관계
확인하지 못함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와 본인 의료비가 섞였을 때 3% 문턱을 빼는 순서, 특례·일반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인하지 못함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

이 표에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면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새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편과 이 글을 함께 고치겠습니다.

헷갈리는 용어 한 줄 풀이

용어뜻
총급여연봉 그대로가 아니라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금액. 카드 25%, 의료비 3%의 기준이 됨
문턱이 금액까지는 공제가 없다는 기준선. 카드는 총급여의 25%, 의료비는 3%
결정세액모든 공제를 반영한 뒤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세금. 이미 0원에 가까우면 공제를 더 늘려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음
기본공제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나이·소득 요건이 있음)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이 보통 1월 중순에 여는 공제 자료 조회 서비스
경정청구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를 나중에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음

연말정산 시리즈 전체 목록

편주제한 줄 요약
1편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열리기 전에 준비하고 10~12월 카드 사용을 정하기
2편 월세월세 세액공제조건, 월세별 공제액, 서류와 시기
3편 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추가 한도, 제외 항목, 가족 합산
4편 자녀자녀세액공제올해 9세 이상, 자녀 구성별 공제액
5편 의료비의료비 세액공제3% 문턱, 인정 비용, 실손보험금 처리
6편 기부금기부금 세액공제종류별 공제율, 고향사랑기부 40% 구간

전부 챙기려 하지 말고 해당되는 줄만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많아 보여도 한 사람이 해당되는 줄은 몇 개뿐입니다.

  • 상황별 표에서 내 줄을 고른다
  • 12월 31일 전에 바꿀 수 있는 것만 먼저 정리한다
  • 애매한 항목은 홈택스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로 확인한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새 편이 추가되면 이 글의 표도 함께 갱신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소득과 가족 구성,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상담(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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