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 총정리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항목마다 문턱과 한도와 공제율이 따로 있어서, 읽을수록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한 장으로 비교하고, 내 상황에 맞는 항목부터 고르는 길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1~6편의 핵심 숫자만 모았고, 자세한 계산은 각 편에서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6가지를 한눈에 비교
| 항목 | 방식 | 시작 기준 | 핵심 숫자 | 자세히 |
|---|---|---|---|---|
| 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 한도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250만원)에 추가 한도 | 1편, 3편 |
| 월세 |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조건 충족 | 월세 연 1,000만원까지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 | 2편 |
| 자녀 |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올해 9세 이상 |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초과 1명당 40만원. 출산·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4편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 | 5편 |
| 기부금 | 세액공제 | 문턱 없음, 종류별 한도 | 일반기부금 15%(1,000만원 초과분 30%).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 100/110, 10~20만원 40%, 20만원 초과 15% | 6편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납입액 기준 | 납입 연 900만원 한도 | IRP 글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줄이는 것 |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 계산된 세금 자체 |
| 25만원을 공제받으면 | 세율 15% 구간이라면 세금이 3만 7,500원 줄어듦 | 세금이 25만원 줄어듦 |
| 이 시리즈의 항목 | 카드 사용액, 기본공제(부양가족) | 월세, 자녀,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IRP |
-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낼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소득공제의 세금 감소 효과는 지방소득세를 빼고 계산한 값입니다.
내 상황별로 먼저 볼 것
| 내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볼 편 |
|---|---|---|
| 월세로 산다 | 계약서와 등본 주소가 같은지, 월세 이체 기록 | 2편 |
| 카드를 많이 쓴다 |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었는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율 | 1편, 3편 |
| 아이가 있다 | 아이의 12월 31일 기준 나이(올해는 9세 이상), 올해 출산 여부 | 4편 |
| 병원비가 많았다 | 총급여의 3% 문턱, 실손보험금 정리 | 5편 |
| 기부를 했다 | 기부 종류별 공제율, 고향사랑기부 금액 구간 | 6편 |
| 연금저축·IRP를 넣는다 |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납입액이 한도 안인지 | IRP 글 |
| 맞벌이다 | 부양가족과 의료비를 누구 앞으로 둘지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글 |
10월에 해두는 5분 점검표
| 순서 | 확인할 것 | 어디서 |
|---|---|---|
| 1 | 올해 총급여 대략 계산 (월 급여에서 비과세 식대 등을 빼고 상여 더하기) | 급여명세서 |
| 2 | 1~9월 카드 사용액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나눠서 문턱과 비교 | 카드사 앱 |
| 3 | 월세를 낸다면 계약서·등본 주소 일치와 이체 기록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 4 | 자녀의 12월 31일 기준 만 나이 | 가족관계 |
| 5 | 올해 의료비 합계(실손보험금 뺀 금액)와 문턱 비교 | 병원 영수증, 보험사 앱 |
| 6 | 올해 기부 내역을 종류별로 정리 | 기부 단체 영수증 |
| 7 | 연금저축·IRP 올해 납입액 | 금융사 앱 |
해당되지 않는 줄은 건너뛰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위 내용을 한 화면에서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올해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31일 전에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구분 | 항목 | 메모 |
|---|---|---|
| 바꿀 수 있음 | 카드 결제수단 | 문턱을 넘겼다면 남은 결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에 유리 |
| 바꿀 수 있음 | 연금저축·IRP 납입 |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우면 늘려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음 |
| 바꿀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 금액 | 20만원까지가 공제 효율이 가장 높음 |
| 바꿀 수 있음 | 월세 주소·이체 기록 | 계약서와 등본 주소가 다르면 연말 전에 정리 |
| 바꿀 수 있음 | 의료비 결제 명의 | 가족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낸 것만 공제 |
| 바꿀 수 없음 | 총급여 | 올해 소득은 이미 정해짐 |
| 바꿀 수 없음 | 자녀의 나이 | 출생연도는 그대로 |
| 바꿀 수 없음 | 이미 지난 결제 | 이미 낸 카드·의료비·월세는 바꿀 수 없음 |
올해 달라진 점 모음
| 항목 | 달라진 내용 | 자세히 |
|---|---|---|
| 카드 소득공제 |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 상향(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자녀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3편 |
| 자녀세액공제 | 대상 연령이 8세 이상에서 올해 9세 이상으로 올라가, 이후 매년 1세씩 상향 | 4편 |
| 월세 세액공제 | 주말부부가 각각 공제(부부 합산 한도 연 1,000만원), 3자녀 이상은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까지 인정 | 2편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 | 6편 |
| 의료비 세액공제 | 올해 새로 바뀐 항목은 확인하지 못함 (산후조리원 소득요건 폐지 등은 2024년부터) | 5편 |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인하지 못한 것
| 구분 | 내용 |
|---|---|
| 국회 통과 전 | 2026년 8월 세법개정안에 담긴 카드 소득공제 개편(대중교통 사용분 처리 변경 등)과 고향사랑기부 공제 추가 상향 논의. 2027년 이후 적용을 목표로 하는 안이라 올해 계산에는 쓰지 않음 |
| 확인하지 못함 | 카드 한도 확대의 자녀 수 산정 기준, 카드 추가 한도 계산식의 법령 원문, 월세 주말부부·3자녀 시행령 세부 요건, 청년월세지원과 월세 세액공제의 계산 관계 |
| 확인하지 못함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와 본인 의료비가 섞였을 때 3% 문턱을 빼는 순서, 특례·일반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 확인하지 못함 |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 |
이 표에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면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새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편과 이 글을 함께 고치겠습니다.
헷갈리는 용어 한 줄 풀이
| 용어 | 뜻 |
|---|---|
| 총급여 | 연봉 그대로가 아니라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금액. 카드 25%, 의료비 3%의 기준이 됨 |
| 문턱 | 이 금액까지는 공제가 없다는 기준선. 카드는 총급여의 25%, 의료비는 3% |
| 결정세액 | 모든 공제를 반영한 뒤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세금. 이미 0원에 가까우면 공제를 더 늘려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음 |
| 기본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나이·소득 요건이 있음) |
| 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이 보통 1월 중순에 여는 공제 자료 조회 서비스 |
| 경정청구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를 나중에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음 |
연말정산 시리즈 전체 목록
| 편 | 주제 | 한 줄 요약 |
|---|---|---|
| 1편 미리보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열리기 전에 준비하고 10~12월 카드 사용을 정하기 |
| 2편 월세 | 월세 세액공제 | 조건, 월세별 공제액, 서류와 시기 |
| 3편 카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공제율, 추가 한도, 제외 항목, 가족 합산 |
| 4편 자녀 | 자녀세액공제 | 올해 9세 이상, 자녀 구성별 공제액 |
| 5편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 3% 문턱, 인정 비용, 실손보험금 처리 |
| 6편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 종류별 공제율, 고향사랑기부 40% 구간 |
전부 챙기려 하지 말고 해당되는 줄만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많아 보여도 한 사람이 해당되는 줄은 몇 개뿐입니다.
- 상황별 표에서 내 줄을 고른다
- 12월 31일 전에 바꿀 수 있는 것만 먼저 정리한다
- 애매한 항목은 홈택스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로 확인한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새 편이 추가되면 이 글의 표도 함께 갱신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소득과 가족 구성,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상담(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